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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엘리베이터 앞 킥보드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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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6회 작성일 20-1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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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엘리베이터 앞 킥보드 주차금지
4차위, 기업-지자체 가이드라인 합의…총 13곳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3 09:26:58

흰 지팡이로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과 점자블록 위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 킥보드 전성시대, 시각장애인에겐 폭탄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주변에 주차해선 안 된다.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유 킥보드 주차 질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

3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론’을 개최,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했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각 다르게 주‧정차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3대 안전사항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사용자교육 노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 ▲야간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식별 등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집행 초기에 있는 지자체의 사업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창조 모델로 지자체에 우선 송부하고, 합의문을 국토부에도 송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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