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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명 ‘장애인기업’ 벼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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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5회 작성일 20-1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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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명 ‘장애인기업’ 벼랑끝
66.3% 1분기 매출 ‘뚝’, “돈 없어 운영 못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 개정, 지원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3 17:01:59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3일 국회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장애인고용공단 30년, 장애계 ‘회초리’
  장애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9만5000여개 장애인기업이 ‘꽁꽁’ 얼어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록장애인기업의 66.3%가 전년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이 감소했으며, 매출감소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더욱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은 전체 5.3%에 해당되지 않아 전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3일 국회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 10월 30일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촉진 ▲장애인기업활동 우선 보장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설정(1%), 경쟁력 강화 위한 디자인 개발 촉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근거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15년 동안 일부 개정 외 전부개정은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기업 지원의 정당성, 법적 위상, 장애인기업 지원의 한계 등이 필요한 상황.

■장애인기업 5.3%만 법상 지원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15년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짚었다.

백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에 따라 2019년 기준 장애인기업육성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전년대비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 수가 각각 17.8%, 46.8%, 23.1% 증가한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가 1060개 창출됐으며, 2019년 79.8억원 예산 투입 대비 약 16.3배 가량의 예산 절감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점을 주목했다.

반면, 법 시행이 15년이라는 시행 시간 대비 그 효과성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마련을 위해 ▲장애인기업 기준 정비 필요 ▲장애인기업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개정
 ▲장애인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정 또는 구매 유도 제도 신설 ▲장애인기업 세제 지원 확대 ▲장애인기업정책 조직 정비 및 전담조직 필요 등을 제언했다.

먼저 장애인기업 기준이 전체 9만5589개로 파악되지만, 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은 5023개에 불과하다. 장애인기업 전체의 5.3%, 전체 기업체 중 0.13%로 극소수인 것.

백 연구위원은 “장애인기업 요건이 높거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한정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법상 장애인기업 지원계획 수립이 1년 단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가 2년 주기로 명시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계획수립 주기보다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조사 결과가 계획에 적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장애인기업지원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변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4% 우선구매 미달, “구매 유도 신설”

장애인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액 1%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전체 24%를 차지한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백 연구위원은 “여성, 사회적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비율과 다른 제도와의 구매실적 중복인정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구매비율 상향 또는 구매를 유도할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 외에도 실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37.2%)과 건설업(18.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다른 업종은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을 유인이 없다는 점으로 해석해 우선구매 이외의 지원을 다각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세제지원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이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의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나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함께 제언했다.

■“코로나로 3년 사업 접어, 장애인기업 도와달라”

“장애인 고용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을 만들었는데,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3년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닥치면서 모든 부분이 끊어졌습니다. 방역물품업체로 전환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돕다 정원석 대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진 장애인기업의 현실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 곤란이 심각해졌지만, 장애인기업은 이전에도 경영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면서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도 제한적이고 의무구매를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들도 의무구매 비율(1%)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에 의한 구매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판매를 늘려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장애인기업 발전을 위해 ▲전문 장애인 기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아이템 발굴
 ▲지자체별로 별도의 특화된 모델 개발로 장애인기업만의 특화사업 개발 ▲의무구매 대상에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은 기관평가 발표 및 우선구매 교육실시 법 준수 등을 제언했다.

정 대표는 “장애인기업은 운영자금, 사무실, 행정인력, 공장,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활동 폭이 넓지 못해서 마케팅에서도 뒤쳐진다”면서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구매하고 있고, 표준사업장도 고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장애인기업은 지원이 없다. 세제, 인력 지원 등이 세밀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멍가게도 혜택 달라”, “코로나19 센터 역할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계 인사들도 재난상황에 놓인 장애인기업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일반기업의 창업이유가 도전성, 사업성인 반면, 장애인은 ‘직업의 안정성‘, 장애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 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면서
 “장애인기업 중에서 지원받는 비율이 5.3%라는 것은 대부분 장애인기업이 자영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다. 법이 개정된다면 구멍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실장은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0%로 정해 국가‧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비하면 약 10배가량 높다”면서
“장애인 고용이 목적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동일하다면,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등록장애인기업의 66.3%가 전년 동기대비 2020년 1분기 매출이 감소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비장애 소상공인의 경우 33.4% 매출 감소의 두 배에 달한다”면서 “이런 재난상황에서 장애인기업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도 "장애인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좌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장애인기업들이 열악하지만, 기존에 비장애인기업과는 어떤 차별화 정책, 시장형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계 짚어봐야 한다"면서 "진입이 쉬워야 하고,
욕구를 가진 계층들의 네트워크 협력 중요하고, 도전에 실패해도 전환이 자유로운 창업생태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배석희 과장은 “장애인기업이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인데, 제정 후 개정이 전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했다는 점이 놀랍다”면서 “장애인기업이 더욱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면 개정 목소리에 공감한다. 이를 위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위상과 예산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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