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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배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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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2회 작성일 21-02-26 14:40본문
의료기관 1670개 VS 재활시설 346개, 수도권 편중
“공적 책임성 강화 필요”…복지부 “설치 지원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5 17:17:00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중증정신질환자 31만명, 재활시설 이용률 2.14%?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중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이며, 그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연구팀은 “정신재활시설 미설치 지역이 과반수에 달한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탈시설화를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설치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의 입원 형태 30%, “자기결정권 필요”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305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건강 문제 최초 발현시기는 평균 23.3세였으나 치료시작 연령은 평균 25세로
정신건강문제 발현 후 약 1.6년 후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시 결정주체는 스스로 결정한 것보다 가족의 설득에 동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비동의 형태의 입원도 약 30% 수준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영역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약 5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세부영역 중에서는 주거환경(약 64점)과 가족관계(약 62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약 4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농어촌 지역이 가장 낮았다.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302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중 약 5명은 과거 입원 시 원할 때 퇴원하지 못했고, 10명중 4명은 치료선택시 의견이 무시되며,
비자의적인 입소를 경험하며, 10명중 약 3명은 설명 없이 약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강박 또는 격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팀은 입원 시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강 교수는 단기적 정책 방향으로 ▲공적 책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보장 ▲회복지향 서비스로의 기능 전환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자유와 자기의사결정권 보장
▲시설설치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 구축 ▲복지지원에 대한 법 규정 구체화 ▲자기의사결정권 강화 ▲인권중심 평가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법에 반영하는 등 공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것.
중장기 정책으로는 ▲정신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개별지원 체계로의 전환 ▲서비스의 다양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확대 공감, 당사자 중심 운영도 필요
파도손 박성훈 활동가는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가는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약물치료 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정보를 알려줘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에는 귀가시간이 정해져있고, 일요일에는 종교활동 을 해야 한다. 10개 약을 먹어야 하는데 크고 작은 약을 한 번에 먹으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면서
"프로그램 또한 사회복지사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구성되다보니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뿐이다. 당사자 니즈가 들어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신재활시설에서의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전준희 회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에서 호된 반대가 있으니, 정치인들도 정신재활시설 얘기만 꺼내도 도망가는 현실이다.
설치 반대를 제재할 수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 공감한다"면서 "아직 정신재활시설 없는 곳이 너무 많다. 몇 키로당 하나씩 설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프라 구축에 공감했다.
이어 전 회장은 "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 확대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지자체 설득도 어렵다고 한다. 낮병원을 늘리는 것이 선택한 대안인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는 1인실을 요구하는 당사자들도 많고, 일상생활 훈련 아래 행하는 노동들에 대한 저항도 많다. 변화들과 지향점들을 함께 잘 정립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고윤권 사무관은 “복지부에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시설 신축, 장기 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된 곳은 우선적”이라면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굉장히 많다. 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직업재활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관련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예산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공적 책임성 강화 필요”…복지부 “설치 지원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5 17:17:00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중증정신질환자 31만명, 재활시설 이용률 2.14%?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중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이며, 그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연구팀은 “정신재활시설 미설치 지역이 과반수에 달한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탈시설화를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설치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의 입원 형태 30%, “자기결정권 필요”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305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건강 문제 최초 발현시기는 평균 23.3세였으나 치료시작 연령은 평균 25세로
정신건강문제 발현 후 약 1.6년 후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시 결정주체는 스스로 결정한 것보다 가족의 설득에 동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비동의 형태의 입원도 약 30% 수준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영역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약 5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세부영역 중에서는 주거환경(약 64점)과 가족관계(약 62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약 4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농어촌 지역이 가장 낮았다.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302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중 약 5명은 과거 입원 시 원할 때 퇴원하지 못했고, 10명중 4명은 치료선택시 의견이 무시되며,
비자의적인 입소를 경험하며, 10명중 약 3명은 설명 없이 약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강박 또는 격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팀은 입원 시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강 교수는 단기적 정책 방향으로 ▲공적 책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보장 ▲회복지향 서비스로의 기능 전환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자유와 자기의사결정권 보장
▲시설설치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 구축 ▲복지지원에 대한 법 규정 구체화 ▲자기의사결정권 강화 ▲인권중심 평가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법에 반영하는 등 공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것.
중장기 정책으로는 ▲정신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개별지원 체계로의 전환 ▲서비스의 다양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확대 공감, 당사자 중심 운영도 필요
파도손 박성훈 활동가는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가는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약물치료 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정보를 알려줘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지역사회 전환시설에는 귀가시간이 정해져있고, 일요일에는 종교활동 을 해야 한다. 10개 약을 먹어야 하는데 크고 작은 약을 한 번에 먹으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면서
"프로그램 또한 사회복지사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구성되다보니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뿐이다. 당사자 니즈가 들어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신재활시설에서의 문제점도 함께 짚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전준희 회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에서 호된 반대가 있으니, 정치인들도 정신재활시설 얘기만 꺼내도 도망가는 현실이다.
설치 반대를 제재할 수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 공감한다"면서 "아직 정신재활시설 없는 곳이 너무 많다. 몇 키로당 하나씩 설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프라 구축에 공감했다.
이어 전 회장은 "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 확대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지자체 설득도 어렵다고 한다. 낮병원을 늘리는 것이 선택한 대안인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는 1인실을 요구하는 당사자들도 많고, 일상생활 훈련 아래 행하는 노동들에 대한 저항도 많다. 변화들과 지향점들을 함께 잘 정립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고윤권 사무관은 “복지부에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시설 신축, 장기 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된 곳은 우선적”이라면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굉장히 많다. 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직업재활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관련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예산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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