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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일상 지옥, 장애인등록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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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17회 작성일 21-04-14 08:32본문
근위축·관절구축 지체장애 ‘경증’…투렛 등도 신설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주민센터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3 09:44:32
13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시장애, 투렛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유형별 인정기준 확대
먼저 ‘ 장애인정기준 개정’으로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다.
단, 투렛장애의 경우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중증)’로 상향 조정 가능하다.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새롭게 추가됐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확대, ▲간신증후군 ▲정백류출혈이 ‘심한 장애(중증)’로 신설됐다.
안면장애 인정기준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이 45%에서 30%로 완화됐다.
그 외에도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카테터 사용)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신설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도 마련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주민센터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3 09:44:32
13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시장애, 투렛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유형별 인정기준 확대
먼저 ‘ 장애인정기준 개정’으로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다.
단, 투렛장애의 경우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중증)’로 상향 조정 가능하다.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새롭게 추가됐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확대, ▲간신증후군 ▲정백류출혈이 ‘심한 장애(중증)’로 신설됐다.
안면장애 인정기준에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추가됐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이 45%에서 30%로 완화됐다.
그 외에도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카테터 사용)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등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신설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도 마련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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