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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전면 개정'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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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2회 작성일 21-03-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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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10년, 잡음 넘쳐나…차등급여제 등 압박
탈시설·장애 포괄 압박, 복지부 1인시위 등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5 16:26:30

장애계가 2011년 제도화된 이후 10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탈시설 로드맵, 장애포괄․장애 다양성 보장 등 3개 요구안을 갖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한자연 IL권보위)는 5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 활동 출정식을 갖고, 집중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정부 투쟁은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맵 구축 및 충분한 예산, 적합한 전달체계 확립 ▲장애포괄·장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정 크게 3가지를 갖고,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외칠 계획이다.

먼저 한자연 IL권보위는 정부가 2018년 3월 5일,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확정하며 탈시설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생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포한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인수 센터장은 “많은 장애인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하지만 목숨을 걸고 나와야 하는 현실이다. 누군가의 감시로, 늘 똑같은 일상이 바뀌지 않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장애인에게 탈시설을 통해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탈시설 로드맵과 그에 따른 준비를 원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한과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정신장애인들의 현실도 토로했다.

현재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에 속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민 활동가는 “정신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편해 보이지?’라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래’라고 했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많이 있다”면서 “중증일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센터, 기관에서도 중증은 들어가기조차 힘든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도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면서 질환자로 평가받아 여전히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유형에 포함돼있음에도 정책 수혜 대상자에서 누락되고 있다”면서 독소조항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선택권과 결정권이 축소되고 온갖 잡음들이 넘쳐나는 현실에 분노를 표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도시를 넘어가고 지방에 가면 처참하다. 철저히 가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면서
“2007년 활동보조가 시작되고 2011년 활동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정책 설계는 너무 가혹하다”고 제도화 10년을 평가했다.

이에 장애인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도입, 활동지원사 차등급여제 적용, 활동지원사 교육 시스템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상임대표는 “활동지원사의 수가가 단일해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 활동지원사가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차등급여제가 필요하다”면서
“서비스 지원기관 또한 수가 25%만 주어지다 보니 처우를 해결할 수 없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10년이 지난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울센터 남민 활동가도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40시간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발달이나 정신장애인 영역 등 소수장애인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면서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에 힘을 보탰다.

한자연 IL권보위 위원장이자,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차원 센터장은 “오늘 출정식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이후 세종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투쟁에 중도 하차 없이 250만 장애인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몸을 바치겠다”고 투쟁 의지를 높였다.

한편, 한자연 IL권보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일부터 3주간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한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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