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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탈시설장애인당 정당·선거법 적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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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5회 작성일 21-03-04 08:46본문
서울선관위, 공문…"장애인정책 선전 캠페인일 뿐"
"공문 취하, 해산 전까지 자유로운 활동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3 13:48:55
가짜정당인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장애인들이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창당한 탈시설장애인당은 활동에 있어 항상 가짜정당임을 표명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3월 25일 자진해산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서울선관위가 지난달 19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와 반발하고 있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가짜정당을 진짜정당으로 왜곡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13일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을 발표하고 장애인 정책의제들을 선전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 탈시설,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교육권, 의사소통·보조기기, 문화예술,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건강권 등 주요 장애인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3월 25일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 전 자진 해산할 것을 약속한 가짜정당 캠페인이다.
하지만 서울선관위는 탈시설장애인당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각각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및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에 어긋날 수 있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위반하고 있다고 제재를 경고했다.
이날 탈시설장애인당 박경석 집행위원장과 대표단은 탈시설장애인당과 관련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문을 취하하고 해산하기 전까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선관위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 결과 선관위는 “정당법 상 ‘당’을 포함한 유사명칭을 쓸수 없고 정당이 아닌 단체가 정당 명칭을 쓰고 활동하는 것은 정당법 위법”이라며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해 공문을 발송해달라는 대표단의 요구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탈시설장애인당 측에서
해당 요청사항과 함께 왜 해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담아 선관위로 보내달라”고 답했다.
탈시설장애인당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장애인의 의제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다.
선거는 어떤 공간인가. 왜하는 것인가. 또 선거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인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가짜 정당이라고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을 건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식당, 이것도 당이냐 성당. 이것도 안 되나.
오히려 이렇게 서수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당법의 정당 등록요건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관련해서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령 정당법 규정 자체가 합헌이라고 해도 이 법률조향을 이번 사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당법이 규율하고자하는 정당이 아니다.
기존 정당들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알리고자 단체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탈시설장애인당이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에 대해 성명이 기재된 피켓을 달고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정책협약을 요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후보들의 낙선을 요구하거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탈시설장애인당에 적용될 수 없다.
더 이상 법률조항을 근거로 탈시설장애인당의 선거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위헌적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정치사람 윤현식 정책위원은 “정당은 가장 강력한 정치 결사체지만 기존 정당들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활동하는 이익 공동체라는 생각만 든다”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당들을 진짜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존 정당법 때문이다 돈 있고 힘 있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당법의 자세다. 이런 정당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훌륭한 정당정책, 목적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당이 진짜 정당으로 인정되며 당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의견이 반영되는 정당 구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공문 취하, 해산 전까지 자유로운 활동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3 13:48:55
가짜정당인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장애인들이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창당한 탈시설장애인당은 활동에 있어 항상 가짜정당임을 표명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3월 25일 자진해산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서울선관위가 지난달 19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와 반발하고 있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가짜정당을 진짜정당으로 왜곡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13일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을 발표하고 장애인 정책의제들을 선전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 탈시설,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교육권, 의사소통·보조기기, 문화예술,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건강권 등 주요 장애인 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3월 25일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 전 자진 해산할 것을 약속한 가짜정당 캠페인이다.
하지만 서울선관위는 탈시설장애인당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각각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및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에 어긋날 수 있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위반하고 있다고 제재를 경고했다.
이날 탈시설장애인당 박경석 집행위원장과 대표단은 탈시설장애인당과 관련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문을 취하하고 해산하기 전까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선관위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 결과 선관위는 “정당법 상 ‘당’을 포함한 유사명칭을 쓸수 없고 정당이 아닌 단체가 정당 명칭을 쓰고 활동하는 것은 정당법 위법”이라며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해 공문을 발송해달라는 대표단의 요구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탈시설장애인당 측에서
해당 요청사항과 함께 왜 해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담아 선관위로 보내달라”고 답했다.
탈시설장애인당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장애인의 의제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다.
선거는 어떤 공간인가. 왜하는 것인가. 또 선거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인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가짜 정당이라고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을 건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식당, 이것도 당이냐 성당. 이것도 안 되나.
오히려 이렇게 서수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당법의 정당 등록요건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관련해서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령 정당법 규정 자체가 합헌이라고 해도 이 법률조향을 이번 사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당법이 규율하고자하는 정당이 아니다.
기존 정당들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 알리고자 단체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탈시설장애인당이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에 대해 성명이 기재된 피켓을 달고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정책협약을 요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후보들의 낙선을 요구하거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탈시설장애인당에 적용될 수 없다.
더 이상 법률조항을 근거로 탈시설장애인당의 선거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위헌적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정치사람 윤현식 정책위원은 “정당은 가장 강력한 정치 결사체지만 기존 정당들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활동하는 이익 공동체라는 생각만 든다”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당들을 진짜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존 정당법 때문이다 돈 있고 힘 있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당법의 자세다. 이런 정당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훌륭한 정당정책, 목적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당이 진짜 정당으로 인정되며 당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의견이 반영되는 정당 구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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