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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연대 출범 20주년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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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4회 작성일 23-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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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지원인력 배치·통합교육 지원 계획수립 등 촉구

이날 현장에는 부모연대를 비롯해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등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부모연대 전신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3년 7월 15일 모든 장애인 교육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장애인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출범했다.

부모연대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부모, 교사 등은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투쟁했고, 그 투쟁의 결과 2007년 4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자녀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과 통합교육의 물리적 통합만 진행됐을 뿐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사는 여전히 부족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에서 배제·분리되고 지원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호자나 개인활동지원사 배치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

부모연대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은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모두의 과제다.

졸업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장애자녀가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학령기 부모들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생존 수영, 학부모 공개 수업 참여 배제·분리와 학교 현장 보호자 및 개인활동지원사 배치 요구는 차별”이라며 ▲충분한 지원인력 배치 ▲통합교육 지원 계획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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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입력 2023.07.14 12:00 수정 2023.07.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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