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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차별 여성장애인, 해답은 '단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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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74회 작성일 21-04-30 08:42본문
경제활동·가정폭력 등…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한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9 18:02:57
다중차별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십여년 동안 정책 제안과 호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었으며 2020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제안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였던 만큼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법조계, 장애계의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최혜영·고영인 의원은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여정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라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방안,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국내 정책,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왔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중첩해 바라보고 있기에 이중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제활동·교육 상태를 보면 남성 50.4%인 반면 여성 22.4%에 불과하며 여성장애인 초졸 이하의 학력 인구가 57.8%에 달한다.
특히 2017년 1년 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율은 비장애인이 12.1%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57.4%에 달했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서 장애여성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보장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14개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뿐이다.
서해정 연구위원은 “다중차별의 대상인 여성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등을 담아내기에는 현재 국내법의 기본적 권리 보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출산 지원 등 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나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실제 예산 등 지원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여성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그것은 실태조사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원 서비스로서의 한계가 있고 권리 기반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독 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서 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 지원 법안에는 ▲추진체계 및 위원회 구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3년 주기 여성장애인 특수성 반영한 실태조사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 규정 마련 ▲여성장애인 단체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법, 여성에 대한 법에서 모두 소외당하고 있다.
법률과 정책에 있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관점이 교차적으로 반영되야할 필요성에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장애여성이라는 단일한 지표를 설정한 기본법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 복합적인 형태의 장애 여성을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애여성의 단일 정체성을 전제한 기본법 제정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또 권리 중심 기본법 방식의 접근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 있어도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공백의 문제, 법을 통해 개인이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문제 등 각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다를 수 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법이 모든 것이 해결해줄 수 없겠지만 법이 있어야 신용을 할 수 있다.
법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권리임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이 있으면 권리지만 법이 없다면 그저 하소연이고 넋두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취업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대안이 없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고용에 대해 숫자만 늘리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장애 유형, 연령, 성별 등 세부적인 제도화돼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없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성장애인 관련 자체 법률이 없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 몇몇 곳에 조례가 있긴 하지만
임신·출산·양육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친화병원에 관한 조례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다른 법에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는 통일성과 일반성을 가질수 없기에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이 필요하다”며,
“법에는 다중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여성장애인단체 지원과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9 18:02:57
다중차별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십여년 동안 정책 제안과 호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었으며 2020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제안한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였던 만큼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법조계, 장애계의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최혜영·고영인 의원은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여정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라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 방안,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국내 정책,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왔다.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중첩해 바라보고 있기에 이중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제활동·교육 상태를 보면 남성 50.4%인 반면 여성 22.4%에 불과하며 여성장애인 초졸 이하의 학력 인구가 57.8%에 달한다.
특히 2017년 1년 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율은 비장애인이 12.1%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57.4%에 달했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에서 장애여성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보장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14개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뿐이다.
서해정 연구위원은 “다중차별의 대상인 여성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등을 담아내기에는 현재 국내법의 기본적 권리 보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출산 지원 등 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나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실제 예산 등 지원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여성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그것은 실태조사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원 서비스로서의 한계가 있고 권리 기반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독 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서 연구위원은 여성장애인 지원 법안에는 ▲추진체계 및 위원회 구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3년 주기 여성장애인 특수성 반영한 실태조사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 규정 마련 ▲여성장애인 단체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 변호사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법, 여성에 대한 법에서 모두 소외당하고 있다.
법률과 정책에 있어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관점이 교차적으로 반영되야할 필요성에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장애여성이라는 단일한 지표를 설정한 기본법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등 복합적인 형태의 장애 여성을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애여성의 단일 정체성을 전제한 기본법 제정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또 권리 중심 기본법 방식의 접근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이 있어도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공백의 문제, 법을 통해 개인이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문제 등 각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대안이 다를 수 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법이 모든 것이 해결해줄 수 없겠지만 법이 있어야 신용을 할 수 있다.
법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권리임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이 있으면 권리지만 법이 없다면 그저 하소연이고 넋두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취업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대안이 없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고용에 대해 숫자만 늘리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장애 유형, 연령, 성별 등 세부적인 제도화돼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없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성장애인 관련 자체 법률이 없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 몇몇 곳에 조례가 있긴 하지만
임신·출산·양육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친화병원에 관한 조례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다른 법에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으로는 통일성과 일반성을 가질수 없기에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이 필요하다”며,
“법에는 다중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여성장애인단체 지원과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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