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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회계부정에 면죄부 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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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42회 작성일 21-04-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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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난무한 사회 바로잡아 국민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1:09:40

송파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장애인시설이 파행적으로 운행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게 된 일이 발생했다.

송파구 소재 D 법인은 A 장애인복지관과 B 복지관, 그리고 경기도에 C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운영해 오다가 A 복지관과 B 복지관의 감사 결과 많은 문제가 있어 다른 법인에 운영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2019년 9월 송파구청이 C 시설을 감사한 결과 역시 친인척을 공채 없이 직원으로 임명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시설의 시설물을 이사장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후원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20년 4월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아 복지관들과 장애인시설의 부정사용 보조금 1억8600만원을 추징하였다.

송파구청은 보조금을 법인에 입금하였으므로, 부정사용에 대해 책임을 법인에 물어야 했음에도 법인 이사장 개인에게만 청구한 것이다.
이는 법인이 회계부정을 할 경우 법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사회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이 이를 면할 수 있도록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사장은 추징금 통보를 받자, 2020년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였으니 구청은 더 이상 추징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부인에게 맡기고 파산한 책임을 물으려 해도 검찰의 수사 역시 최근 이사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영원히 부정회계를 묻어버린 결과이며, 법인의 잘못을 책임 추궁할 수 없도록 한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혼한 부인이 버젓이 이사로 존재하고 이제 법인마저 합법적으로 이사장을 교체하면 교묘한 방법으로 법인이 상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인의 직원이 친인척이고, 정식으로 회계에 기재되지도 않은 금액이 지출이 되어 국고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이며, 사회적 공익 자산인 법인이 사유화되는 것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법인의 방만한 운영과 부정회계를 제대로 감독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행정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편법이 난무한 사회를 바로잡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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