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복지부 장애인보건의료과 신설이 필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7회 작성일 21-03-22 08:36본문
정신건강사업과 비교해 보면 건강권법 이행 의지 약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9 12:40:42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발행한 정신건강동향에 의하면, 올해 정신건강 예산은 4,065억원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와 기획재정부의 상세재정통계 DB를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368억원, 정신건강사업으로 919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시설확충과 연구지원,
입원 및 치료 지원이 2,768억원이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27.4%가 증액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총 예산은 89조 5,766억4원인데, 55조 9,035억원이 일반회계이며, 33조 6,731억원이 기금 예산이다.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은 2.7%에 해당한다.
올해는 서비스 확충보다는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거버넌스 강화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 조직 4실 6국 14관에서 정신건강정책관이 신설되어 15관으로 확대되었다.
정신건강청책관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의 3과로 구성되었다. 국이 되려면 4개의 과가 되어야 하고,
실이 되려면 5개 이상의 과로 구성되어야 한다. 3개 과이므로 정책관이 된 것이다.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조직을 보면, 장애인정책국 아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로 구성되어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과는 정책총괄로 정책개발의 업무를 하고 있고, 자립기반과는 직업재활을 주로 맡고 있으며,
권익지원과는 인식개선 사업과 시설 지원, 차별금지 등의 업무를 맡고, 서비스과는 연금과 각종 서비스를 맡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복지부 조직은 장애인정책과인데,
이 법에서 정한 7대 사업을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치의 제도와 보건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의료접근성 확보 사업, 건강연구사업, 건강통계사업,
건강보건정보사업, 건강교육사업, 여성건강사업 재활운동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에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체계적 시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유형별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건강사업이 제도만 정책과에서 다루고 건강사업이라 보건의료 관련 부서에서 맡아 한다면 일관된 서비스 제공도 어려울 것이고,
장애인 전담 부서가 아니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장애인보건의료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과가 신설되면 장애인 관련 과가 5개가 되어 국에서 실로 승격도 될 수 있고,
장애인 관련 다른 사업에도 실에서 추진하기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시설 운영이 아닌 서비스 개발과 전달체계에 관하여도 신설된 과에서 다룰 수도 있어 정신장애인의 서비스가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 확충에도 큰 기대가 될 수 있다.
26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의 문제와 고령화된 장애인의 문제, 탈시설 정책의 구현 등 새로운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여 정부는
복지부의 장애인 보건의료과 신설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 통과만 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전반적인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보건의료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허울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이를 추진할 조직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9 12:40:42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발행한 정신건강동향에 의하면, 올해 정신건강 예산은 4,065억원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와 기획재정부의 상세재정통계 DB를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368억원, 정신건강사업으로 919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시설확충과 연구지원,
입원 및 치료 지원이 2,768억원이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27.4%가 증액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총 예산은 89조 5,766억4원인데, 55조 9,035억원이 일반회계이며, 33조 6,731억원이 기금 예산이다.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은 2.7%에 해당한다.
올해는 서비스 확충보다는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거버넌스 강화에 더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 조직 4실 6국 14관에서 정신건강정책관이 신설되어 15관으로 확대되었다.
정신건강청책관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의 3과로 구성되었다. 국이 되려면 4개의 과가 되어야 하고,
실이 되려면 5개 이상의 과로 구성되어야 한다. 3개 과이므로 정책관이 된 것이다.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조직을 보면, 장애인정책국 아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로 구성되어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과는 정책총괄로 정책개발의 업무를 하고 있고, 자립기반과는 직업재활을 주로 맡고 있으며,
권익지원과는 인식개선 사업과 시설 지원, 차별금지 등의 업무를 맡고, 서비스과는 연금과 각종 서비스를 맡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복지부 조직은 장애인정책과인데,
이 법에서 정한 7대 사업을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인력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치의 제도와 보건의료지원센터의 운영,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의료접근성 확보 사업, 건강연구사업, 건강통계사업,
건강보건정보사업, 건강교육사업, 여성건강사업 재활운동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에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체계적 시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유형별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건강사업이 제도만 정책과에서 다루고 건강사업이라 보건의료 관련 부서에서 맡아 한다면 일관된 서비스 제공도 어려울 것이고,
장애인 전담 부서가 아니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장애인보건의료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과가 신설되면 장애인 관련 과가 5개가 되어 국에서 실로 승격도 될 수 있고,
장애인 관련 다른 사업에도 실에서 추진하기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시설 운영이 아닌 서비스 개발과 전달체계에 관하여도 신설된 과에서 다룰 수도 있어 정신장애인의 서비스가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 확충에도 큰 기대가 될 수 있다.
26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의 문제와 고령화된 장애인의 문제, 탈시설 정책의 구현 등 새로운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도 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여 정부는
복지부의 장애인 보건의료과 신설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 통과만 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전반적인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보건의료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허울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이를 추진할 조직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