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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종합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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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1회 작성일 21-03-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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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교육과 강력한 처벌 병행해서 대응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3 14:14:36

이젠 누가 학교폭력 가해자인지 더 궁금해질 정도로 스포츠계와 연예계에 불고 있는 제2차 학교폭력 피해 집단 고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도 국가대표급 선수조차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질 정도면 말 다 한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이미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우려먹기’일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애학생과 학교폭력 피해는 따라붙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애 차별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장애를 이유로 학교폭력을 정당화 당했으며, 장애인의 현실에 무지한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봤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생일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거나,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까지 들었을 정도니까요. 물론 폭행 피해,
차별적인 발언은 수없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낭비일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 중 생존에 성공한 부류는 결국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안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통합교육을 받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은 폭력에 노출되곤 하기에 그렇습니다.

장애학생이 그 이후 피해를 고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장애학생 구조가 피해를 말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에,
발달장애의 특성상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은 결국 사회와 격리되는 현실이라 제제의 효과도 덜한 편이기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가중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학생 인구의 절반 이상인 발달장애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가 어려운 장애 유형이기에,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쉽기에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총 9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가장 무서운 처벌은 9호 처분이라는 ‘퇴학’이 있으며, 1호 처분부터 순서대로 단계를 정리하면
서면 사과 –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접근 금지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정학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이런 순서로 처분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교내 처벌은 최소한 ‘사회봉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주제는 장애인 관련으로만 제한하여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장기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와 연계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의 상당수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유형과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폭행은 기본이고, 재산 강탈은 경제적 착취 범죄 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처분하기 어려워도,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연계된다면 그 학생의 인생에는 ‘전과 1범’이라는 꼬리표까지 붙게 되어 전과자에 대한 결격 사유 문제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까지 묶어서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에게 괜히 학교폭력을 했다가 각종 결격 사유에 걸리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분 사실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평생 이력에 남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실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삭제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삭제를 금지하여
장애학생 대상 폭력은 학교폭력 중 가장 ‘사람이 되어서 할 짓이 아닌’ 수준의 범죄이며, 평생 따라붙는 꼬리표로 남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선행되어야겠는데, 학교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장애학생은 당신과 똑같은 학생이며, 단지 장애라는 추가 요소가 있을 뿐,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생활한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장애인 고용, 일상생활에서의 가까이 있는 장애인 등 거의 성인 수준의 장애인식개선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인식개선 교육 이외에 강력한 처벌과 법적 응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학교폭력 대책 중 가장 대응이 쉽지 않으면서도 실제 범죄로도 더 쉽게 연결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드러나야 하는 동시에 드러난 순간 ‘최악의 날’이 다가오게끔 하는, 장애학생 대상 폭력 자체가 자신에게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것이나 다름없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누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질지 역설적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따지도 않은 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의혹이 드러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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