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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 장애인 원격교육권 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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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5회 작성일 21-03-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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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기본법 국회 제출, “장애인 지원 부족”
편의 제공, 장애접근성 보장 등 입법 보완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2 16:53: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 장애인 원격교육권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소외받았던 장애인교육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교육권위원회 등 6개 단체가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보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해 추진한 결과로, 지난달 23일 공청회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는 원격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격 교육 기기 등 인프라 지원 및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담겨있다.

하지만 지난해 원격교육 및 비대면교육에서 소외됐던 장애인 즉,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학생, 장애인교원에 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한 상황인 것.

제3조 ‘학생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과 제4조 ‘장애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로,
지난 1년 차별받았던 장애인 교육권이 또 한 번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장애인 원격교육 지원 및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 추가 ▲원격교육시스템 및 원격교육콘텐츠 등에 대한 장애접근성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원격교육기관에 포함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원격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지원 및 원격교육 여건 조성 등의 법안 보완을 요구했다.

중앙대학교 학생인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정승원 공동대표는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므로 겪은 온라인수업에서의 불편한 점을 백번 넘게 질문을 받았지만,
’불편하겠구나‘ 동정에서 끝날 뿐, 해결 쪽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장애인이 배제돼 있다면 ’모두를 위한 교육이 가능한가‘ 답에서는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줌이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걱정부터 밀려온다”면서
“법안에 확실하게 접근성이란 말을 사용해주고,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김헌용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말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던 시기에 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교원 및 학생 원격수업 대책 수립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들은 웹 콘텐츠 접근성을 갖추지 있지 못하며
원격수업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편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격교육기본법안의 보완점으로 ▲기본원칙 조항과 국가와 지자체 책무 조항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내용 포함
▲학교 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조항에 원격교육시스템 및 원격교육콘텐츠 등에 대한 장애접근성 보장 포함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조항에 웹 콘텐츠 접근성 및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준수 여부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포함 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장애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차별 없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애인교원과 장애학생이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소외되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원격교육기본법은 비대면 시대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본적 원칙을 충실히 지켜달라. 나중에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가치와 가치를 담는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면서 “법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에게 보완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 권리가 보장돼 입법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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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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