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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의 택시 접근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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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8회 작성일 21-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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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아닌 일반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3 16:57:43

우리나라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도시철도, 저상버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이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본젹적으로 시작된 2001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났고, 그 동안 도시철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보급은 많은 발전을 보였다.
물론 저상버스 도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여전히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은 바로 택시이다.

2000년 영국 런던에 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런던의 택시들은 모두 검은색이었고 블랙 오스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블랙 캡(Black Cap : 검은 택시)이라고도 블리는 블랙 오스틴은 택시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그 사이로 탈 수 있었다.
전동휠체어에게는 조금 무리일지 몰라도 웬만한 휠체어는 모두 탑승이 가능했다.

그리고 최근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자도 함께 탈 수 있는 일반 택시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를 시작으로 워싱턴D.C 등 주요 도시의 택시 중 상당수는 휠체어 마크를 부착하고 있고,
이 마크가 부착된 택시의 경우 뒷 좌석을 접고 이동식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 사용자도 택시를 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운동이 결과로 지난 2014년 9월 16일에 연방법원에서 뉴욕시의 옐로우 캡(Yellow Cab : 뉴욕의 택시는 노랑색이어서 이렇게 불림)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뉴욕의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는 2020년까지 옐로우 캡의 50%를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필자가 2016년에 뉴욕을 방문 했을 때 거리에는 일반 옐로우 캡과 밴 형의 옐로우 캡이 있었으며, 이 밴 형 옐로우 캡의 일부 차량에는 휠체어 접근성 마크가 붙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손을 들어 택시를 타기에 휠체어 사용자도 휠체어 마크가 부착된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면 바로 앞으로 오고 택시를 타게 된다.
운전자가 내려서 뒤쪽 도어를 열고 3열의 시트를 접은 후(그러나 휠체어 마크가 붙은 택시들은 보통 3열 시트를 접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동식 경사로를 꺼내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를 지원한다.

2020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2016년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택시가 휠체어 마크를 부착하고 있었다.

뉴욕 뿐 아니라 워싱턴 D.C도 마찬가지였다. 워싱톤 D.C의 레드 캡(Red Cab : 워싱턴 D.C의 택시는 빨간색이어서 이렇게 불림)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패럴림픽 경기를 준비하면서 UD(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도입하였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단과 비슷한 복지택시와 개호택시 등이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 UD 택시는 일반 택시이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특히 이동식 경사로를 이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택시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다. 카카오 택시를 시작으로 고급화를 앞세운 아이엠 택시 등 다양한 택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택시들 중에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택시는 없다. 휠체어 사용자는 여전히 택시 승객이 아니며, 택시 탑승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휠체어 사용자의 택시에 대한 접근 보장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휠체어 사용자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만 타야 하는가? 몇 시간씩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몰라 약속 시간에 맞출 수 없는 특별교통수단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물론 일반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교통약자를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통 바우처의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도시철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및 일반 택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바우처로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미에서 시행해 온 방식이다.

휠체어 사용자도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차별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이도역 추락 참사 20주기를 맞아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일반 택시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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