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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공휴일 보장?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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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8회 작성일 21-04-29 09:11본문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각서 강요 ‘천태만상’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위반사업자 처벌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8 16:45:38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법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활동지원기관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용해 일은 하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서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면서 불안정고용을 권장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적용되며,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법정공휴일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월~금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월급제 노동자들은 휴일이 늘어도 임금은 줄지 않게 되며 쉴 권리가 확대된 것.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는 근무만 꼬이고,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보장이 가로막혔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때문이라고 활동지원사노조는 주장했다.
행정해석 내용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월급제노동자의 경우, 토요일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토요일은 애초에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일부 활동지원기관 사업주들이 이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용해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
기본급이 전혀 없는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는 매월 소정근로일과 노동시간이 다르다. 이용자와 합의해 전달 말일에 근무일정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진다. 또 이용자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며, 전날 혹은 당일에 변동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왔다.
행정해석과 유동적인 휴무일을 이용해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의해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이를 겪고 있다.
먼저 관공서 공휴일에 아예 근무를 하게 하지 못하는 사례다.
A기관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에는 근무 안됨’, B기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결제가 가능하나 신정 구정 추석을 포함한 공휴일에 근무 또는 결제가 불가’라는 문자를 각각 발송한 것.
C기관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하는 경우 급여계획서에는 작성하시면 안 되고’라고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기관도 각각 나왔다.
또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그날 결제가 아닌 다른 날에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 지시 사례도 있었다.
단체로 이야기 하거나 공지를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지시한 증거를 남기게 될까봐 일지를 제출하러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이 같은 고용부 해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지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라는 당황스러운 답변만을 받았다.
활동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일은 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체불은 일상다반사라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이런 곳은 관공서공휴일이나 수당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사무국장은 법률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중개기관 서울 E센터, 인천 H센터, N센터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노조가 복지부라면 이런 기관들에 최우수 평점, 영화 평이라면 별 다 섯 개 드리겠다”면서 “노동부면 노동부답게 최소한 법률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해석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사노조 김영이 지부장도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 및 건강권 회복인데 전혀 맞지 않는 악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들은 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포기각서 요구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은 공휴일이라고 밥을 안 먹냐.
부정수급을 권장하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피력했다.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전략사업단 김정아 조직국장은 “재가요양사도 활동지원사와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도 적용된다고 해서 유급휴일이 늘어나겠거니 하며 좋아했지만 분노만 생긴다”면서 “기관장들이 한달 전 서비스 일정을 짤 때 아예 일을 안하게 만들어서 무급휴일화 만든다.
일한만큼만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빼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들의 꼼수로 휴일이 많은 5월과 설날, 추석의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의 근로시간도 안되는 날이 생긴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빼서 월급이 줄어든다.
이런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어들면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 버린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제 근로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한편, 활동지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유급휴일 실태 파악 및 위반 사업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신청서를 전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위반사업자 처벌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8 16:45:38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법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활동지원기관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용해 일은 하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서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면서 불안정고용을 권장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적용되며,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법정공휴일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월~금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월급제 노동자들은 휴일이 늘어도 임금은 줄지 않게 되며 쉴 권리가 확대된 것.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는 근무만 꼬이고,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보장이 가로막혔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때문이라고 활동지원사노조는 주장했다.
행정해석 내용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월급제노동자의 경우, 토요일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토요일은 애초에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일부 활동지원기관 사업주들이 이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용해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
기본급이 전혀 없는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는 매월 소정근로일과 노동시간이 다르다. 이용자와 합의해 전달 말일에 근무일정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진다. 또 이용자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며, 전날 혹은 당일에 변동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왔다.
행정해석과 유동적인 휴무일을 이용해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의해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이를 겪고 있다.
먼저 관공서 공휴일에 아예 근무를 하게 하지 못하는 사례다.
A기관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에는 근무 안됨’, B기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결제가 가능하나 신정 구정 추석을 포함한 공휴일에 근무 또는 결제가 불가’라는 문자를 각각 발송한 것.
C기관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하는 경우 급여계획서에는 작성하시면 안 되고’라고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기관도 각각 나왔다.
또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그날 결제가 아닌 다른 날에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 지시 사례도 있었다.
단체로 이야기 하거나 공지를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지시한 증거를 남기게 될까봐 일지를 제출하러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이 같은 고용부 해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지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라는 당황스러운 답변만을 받았다.
활동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일은 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체불은 일상다반사라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이런 곳은 관공서공휴일이나 수당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사무국장은 법률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중개기관 서울 E센터, 인천 H센터, N센터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노조가 복지부라면 이런 기관들에 최우수 평점, 영화 평이라면 별 다 섯 개 드리겠다”면서 “노동부면 노동부답게 최소한 법률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해석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사노조 김영이 지부장도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 및 건강권 회복인데 전혀 맞지 않는 악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들은 휴일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포기각서 요구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은 공휴일이라고 밥을 안 먹냐.
부정수급을 권장하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피력했다.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전략사업단 김정아 조직국장은 “재가요양사도 활동지원사와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도 적용된다고 해서 유급휴일이 늘어나겠거니 하며 좋아했지만 분노만 생긴다”면서 “기관장들이 한달 전 서비스 일정을 짤 때 아예 일을 안하게 만들어서 무급휴일화 만든다.
일한만큼만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빼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들의 꼼수로 휴일이 많은 5월과 설날, 추석의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의 근로시간도 안되는 날이 생긴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빼서 월급이 줄어든다.
이런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어들면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 버린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제 근로자의 현실을 토로했다.
한편, 활동지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유급휴일 실태 파악 및 위반 사업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을 갖고,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용노동부장관과의 면담신청서를 전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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