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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사용자 편의증진’ 법 개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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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3회 작성일 21-04-23 08:46본문
국회 발의 5개월, 추진 ‘지지부진’…조속한 통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2 14:07:46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청각장애인 100인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내용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개정 추진 과정이 더디기만 하다는 것.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4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청각장애인, 고령자 등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61.8%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보청기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청기 사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편의 서비스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구청 등 공공건물, 공연시설,
강연장 그리고 공항, 역사, 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잘 듣지 못해 생기는 불편들이 있다.
이들 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3개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변 소음, 반향음 등으로 안내정보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청기기를 제공하고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를 설치하는 등 청각보조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 공중이용 등 시설의 운영자는 보청기 사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들은 발의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개정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윤덕 국회의원의 소개와 청각장애인 100인의 참여로,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의원소개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는 “지난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하 행사가 진행됐으며 한편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권리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행사에서도 집회에서도 보청기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령 인구가 늘면서 보청기를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낯설었던 안경이 보편화 되었듯 보청기도 이제 보편화 될 것”이라며
“문제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별로 없다. 이에 우리의 청원이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법률들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인공와우사용자모임 안재권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귀가 좋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그것도 잘 들리지 않아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됐다.
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들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환경 속에서 듣기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마스크, 투명 가림막이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청기, 인공와우를 위한 보조기기들이 있다. 이런 기기들이 있으면 더 잘 들을 수 있다. 기기들이 설치돼 있다면 보청기 사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덜 수 있다.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더 편리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애벽허물기 권홍수 회원은 “몇 년 전 보청기를 사용하는 지인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구가 바뀐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다 돼서야 탑승구를 찾느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일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고라도 났는데 방송을 듣지 못한 것이라면 아찔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를 넘겨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지 않도록 국회가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부디 빠른 시일 안에 법률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2 14:07:46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청각장애인 100인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내용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개정 추진 과정이 더디기만 하다는 것.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4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청각장애인, 고령자 등 보청기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61.8%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보청기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청기 사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편의 서비스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구청 등 공공건물, 공연시설,
강연장 그리고 공항, 역사, 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잘 듣지 못해 생기는 불편들이 있다.
이들 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3개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변 소음, 반향음 등으로 안내정보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청기기를 제공하고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를 설치하는 등 청각보조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 공중이용 등 시설의 운영자는 보청기 사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들은 발의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개정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윤덕 국회의원의 소개와 청각장애인 100인의 참여로,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의원소개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는 “지난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하 행사가 진행됐으며 한편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권리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행사에서도 집회에서도 보청기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령 인구가 늘면서 보청기를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낯설었던 안경이 보편화 되었듯 보청기도 이제 보편화 될 것”이라며
“문제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별로 없다. 이에 우리의 청원이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법률들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인공와우사용자모임 안재권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귀가 좋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그것도 잘 들리지 않아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됐다.
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들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환경 속에서 듣기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면 마스크, 투명 가림막이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청기, 인공와우를 위한 보조기기들이 있다. 이런 기기들이 있으면 더 잘 들을 수 있다. 기기들이 설치돼 있다면 보청기 사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덜 수 있다.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더 편리하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애벽허물기 권홍수 회원은 “몇 년 전 보청기를 사용하는 지인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구가 바뀐 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다 돼서야 탑승구를 찾느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일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고라도 났는데 방송을 듣지 못한 것이라면 아찔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회기를 넘겨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지 않도록 국회가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부디 빠른 시일 안에 법률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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