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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포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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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9회 작성일 21-05-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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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만 해당, 사각지대…“특별법 개정안 통과”
생산시설과의 형평성 등 우려도, 복지부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3 17:35:13

장애예술인 개인이 생산하는 공예품이나 공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에 소속된 중증장애예술인들의 공연 등도 일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는 있으나, 장애예술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 공연 등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전체구매액의 1%로 규정돼 있는 우선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예술계, 학계 등도 중증장애예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장애예술인 장벽 높아, 판로 개척해달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현재 장애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짚으며,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의 공연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총 693개소 중 장애인예술로 선정된 곳은 7개소로 1%에 불과하다.
공연을 상품으로 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 효정(한빛예술단), 애니메이션 채색 작업을 하는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공예를 생산하는 5개소뿐인 것.

방 대표는 “시설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은 무조건 될 수 없다. 예술은 개인이 하는데,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품과 실연작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해서 판로를 개척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 대표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예술활동을 근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예술 소비자는 예술상품 수요에 대한 인지부터 차단돼 있다. 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를 의무적으로 생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노동, ‘지정요건 완화’ 동반돼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는 대중예술가 고 신해철이 남긴 ‘나는 음악노동자다. 뮤지션들은 예술가이기 전에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이다’이라는 말을 예로 들며,
장애예술가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예술 행위를 노동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배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예술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예술가가 고용된 단체 혹은 사업장이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돼야 하지만,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법 개정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제도의 완화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상임대표는 “예술가 70%를 중증으로, 10인 이내 고용해야 하며, 시설까지 갖춰야 한다.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으로 장애인 예술가를 고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지만, 그 기업들의 기준이 시설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 상임대표는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면서 “무형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장애 예술이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인정받아
우선구매 됨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빈곤한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도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발표 기회가 부족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예술인의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하며,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이 65%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열악한 중증장애예술인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다.
예술작품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시설과의 형평성, 지정 조건 변경 ‘우려’

하지만 당장 장애예술인 개인의 예술행위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시설과 단체와의 형평성 뿐 아니라, 법률상의 지정 조건 등도 함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현재 우선구매 대상을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개인이 포함된다.
구매 과정인 입찰이나 계약상의 법률적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타 법률과의 상충성 부분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관련 구매 절차상의 제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운영 절차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연구개발팀장도 "현실적으로 시설, 단체, 개인을 하나의 지정 기준으로 포괄할 수가 없어 새롭게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인 만큼 중증으로 한정할 것인지의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는 장애예술인의 범위가 업으로 하는 분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와 현황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특별법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개인이 아닌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공공 뿐 아니라 공공쿼터제, 민간기업의 대내외 홍보물이나 발간물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민간에서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박광돈 사무관은 “현재 장애인 공연 뿐 아니라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다”면서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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