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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장애인 국정과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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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4회 작성일 21-05-20 09:21본문
등급제 폐지·활동지원 등 성과? “낯부끄러운 수준”
“체감 어려워…권리보장법, 탈시설 정책 속도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7 17:12:59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이행이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강화 내용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등을 계획했다.
■장애등급제 폐지‧활동지원 개선 ‘성과’
보고서에는 먼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담겼다.
또 지난해 5월 당시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뚜렛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예외적 장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제도 관련으로는 수급자가 2019년 대비 8.5% 증가(2019년 12월 10만 6000명→ 2020년 12월 11만 5000명)했고, 월 평균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모든 장애유형에 서 고르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해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담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생활 어려움에 대응해 긴급활동지원,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한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을 제공했으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2018년 9월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제시했다.
이후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대폭 인상(기존 월 20만원→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권 관련 정책으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소 확충,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등 장애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을 제정(2020년 6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확대(2019년 18개소 → 2020년 20개소),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수업 47개소 운영 등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부분도 짚었다.
■장애계 “낯부끄러워, 권리보장법 등 속도”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성과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 국정과제 성과라기엔 낯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먼저 한국장총은 “2019년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를 탈피하고자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대체했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욕구와 가구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한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2022년 고용과 소득지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어야
정부가 계획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전환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법안 발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7월까지 장애계와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의 내용과 발의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는 수동휠체어 보험품목 확대,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지급대상 확대, 만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흰지팡이 및 의지의 기준금액 상향 등의 일부 확대가 있었지만 전동휠체어 등 고가품목에 대한 급여 현실화나 내구연한 조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재활병원 2개소, 제주에 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인데,
5월 13일까지 대상기관을 공모했으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마찬가지로 병원들의 참여 실적 저조로 설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기관은 현재의 지원체계로는 적자 운영이 예상돼 유인책 부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성과 총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초기 약속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는 남달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고, 약자의 편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일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면서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지원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9.9%가 65세 이상으로 초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장애인구의 건강과 소득 지원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고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면서
“263만 장애인이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선택은 대통령 자신에게 달렸다”고 경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체감 어려워…권리보장법, 탈시설 정책 속도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7 17:12:59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이행이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강화 내용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등을 계획했다.
■장애등급제 폐지‧활동지원 개선 ‘성과’
보고서에는 먼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담겼다.
또 지난해 5월 당시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뚜렛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예외적 장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제도 관련으로는 수급자가 2019년 대비 8.5% 증가(2019년 12월 10만 6000명→ 2020년 12월 11만 5000명)했고, 월 평균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모든 장애유형에 서 고르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해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담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생활 어려움에 대응해 긴급활동지원,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한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을 제공했으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2018년 9월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제시했다.
이후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대폭 인상(기존 월 20만원→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권 관련 정책으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소 확충,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등 장애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을 제정(2020년 6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확대(2019년 18개소 → 2020년 20개소),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수업 47개소 운영 등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부분도 짚었다.
■장애계 “낯부끄러워, 권리보장법 등 속도”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성과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 국정과제 성과라기엔 낯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먼저 한국장총은 “2019년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를 탈피하고자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대체했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욕구와 가구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한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2022년 고용과 소득지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어야
정부가 계획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전환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두드러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법안 발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7월까지 장애계와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의 내용과 발의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는 수동휠체어 보험품목 확대,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지급대상 확대, 만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흰지팡이 및 의지의 기준금액 상향 등의 일부 확대가 있었지만 전동휠체어 등 고가품목에 대한 급여 현실화나 내구연한 조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재활병원 2개소, 제주에 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인데,
5월 13일까지 대상기관을 공모했으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마찬가지로 병원들의 참여 실적 저조로 설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기관은 현재의 지원체계로는 적자 운영이 예상돼 유인책 부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성과 총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초기 약속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는 남달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고, 약자의 편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일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면서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남은 1년 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지원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9.9%가 65세 이상으로 초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장애인구의 건강과 소득 지원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고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면서
“263만 장애인이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선택은 대통령 자신에게 달렸다”고 경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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