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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후 ‘보복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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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1회 작성일 21-06-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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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유독성 물질’ 뿌려…"또다른 보복 당할까 불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7 11:10:18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남 영암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6일 에이블뉴스에 아파트 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보복테러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의 재활치료를 위해 매일같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는 A씨는
아파트 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 ‘요즘도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에 지나쳤다.

그러나 불법 주차의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A씨는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에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후인 지난 15일 새벽시간 A씨의 차량 위에는 유독성 물질이 뿌려져 도색이 다 녹아져 내려진 상태였다.

A씨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차량 또한 엉망이 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 확보 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뿐이었다”면서
“직접적인 관리는 소홀하였고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니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가 이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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