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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청각장애, “피해 직접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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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2회 작성일 21-06-03 09:29본문
국가유공자 소송 패소, 장애인인권 ‘걸림돌’ 판결
뚜렛증후군 장애 인정, 공무원 탈락 취소 ‘디딤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2 11:54:23
“20년 전 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요?”
2002년 3월 11일 해군에 입대한 A씨. 그는 근무 중 같은 해 8월 난청을 호소하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국군병원에서 몇 차례 더 진료를 받고 최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음해인 2003년 3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대전시 서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 당시 청각장애 5급을 받았다. 2015년경에는 천안시에 청각장애 3급으로 재등록했다.
이후 그는 2017년 충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복무 중 난청을 받았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다시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입대 후 지속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되었음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장애우권익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정규석 변호사는 “대상판결이 군 복무 과정에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근거로 제시한 사실들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거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겼는데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괜찮다니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상 건축물의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을 둬선 안 되며,
출입문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건설산업진흥법상 부실공사에 해당하는 벌점을 B건설사에 부과했다.
이에 B사는 건설산업진흥법상 ‘기타 구조부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록은 건축물 구조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문턱, 출입문 등도 건물이 반드시 갖춰야할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기둥, 바닥 등 ‘물리적 구조’만 구조부로 해석해 행정청의 적극행정을 막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걸림돌 판결’은 해당 사건과 더불어 총 4건이 선정됐다.
반면, 장애인 인권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디딤돌’ 판결도 총 5건이 선정됐다. 이중 당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을 장애인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C씨는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
10년 넘게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에 C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속 15가지 장애유형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어느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서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C씨 손을 들어줬다.
김김 법률사무소 최갑인 변호사는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 ‘미흡’ 등급으로 최종 탈락한 청각장애인 D씨.
여주시를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 끝에 2심에서 승소한 판결도 ‘디딤돌’로 선정됐다. 여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D씨는 재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래희망이 아빠와 같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이 이뤄졌고, 부모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서 조금이나마 효도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장애인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한 평가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D씨 합격 소감 中)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높았다고 평가된다.
장애인들은 실제로 채용 과정부터 높은 차별의 벽에 부딪혀 노동할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서
“채용 심사의 내용을 이루는 질문과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절차의 측면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요소를 확인해 향후 채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장애’가 언급된 판결 6000여건을 수집,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뚜렛증후군 장애 인정, 공무원 탈락 취소 ‘디딤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2 11:54:23
“20년 전 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요?”
2002년 3월 11일 해군에 입대한 A씨. 그는 근무 중 같은 해 8월 난청을 호소하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국군병원에서 몇 차례 더 진료를 받고 최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음해인 2003년 3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대전시 서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 당시 청각장애 5급을 받았다. 2015년경에는 천안시에 청각장애 3급으로 재등록했다.
이후 그는 2017년 충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복무 중 난청을 받았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다시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입대 후 지속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되었음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장애우권익연구소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정규석 변호사는 “대상판결이 군 복무 과정에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근거로 제시한 사실들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거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겼는데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괜찮다니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상 건축물의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을 둬선 안 되며,
출입문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건설산업진흥법상 부실공사에 해당하는 벌점을 B건설사에 부과했다.
이에 B사는 건설산업진흥법상 ‘기타 구조부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록은 건축물 구조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문턱, 출입문 등도 건물이 반드시 갖춰야할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기둥, 바닥 등 ‘물리적 구조’만 구조부로 해석해 행정청의 적극행정을 막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걸림돌 판결’은 해당 사건과 더불어 총 4건이 선정됐다.
반면, 장애인 인권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디딤돌’ 판결도 총 5건이 선정됐다. 이중 당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을 장애인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C씨는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았다.
10년 넘게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에 C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속 15가지 장애유형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어느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서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C씨 손을 들어줬다.
김김 법률사무소 최갑인 변호사는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시험 면접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 ‘미흡’ 등급으로 최종 탈락한 청각장애인 D씨.
여주시를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 끝에 2심에서 승소한 판결도 ‘디딤돌’로 선정됐다. 여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D씨는 재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래희망이 아빠와 같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이 이뤄졌고, 부모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서 조금이나마 효도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장애인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한 평가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D씨 합격 소감 中)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높았다고 평가된다.
장애인들은 실제로 채용 과정부터 높은 차별의 벽에 부딪혀 노동할 권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면서
“채용 심사의 내용을 이루는 질문과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절차의 측면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요소를 확인해 향후 채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장애’가 언급된 판결 6000여건을 수집,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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