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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선택의정서 비준 외면 14년 ‘정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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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7회 작성일 21-07-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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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환영…‘미룰 수 없다’
장애인 권리강화 첫걸음…복지부·법제처 동의안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1 16:52:59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장애계가 환영하며
정부에 14년간 유보해온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UN CRPD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1일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31일 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선택의정서 비준은 14년째 유보한 상태다.

이에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74명의 의원은 지난 3월 31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침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NGO연대는 대한민국 정부에 연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과 함께
법제처와 법무부는 더 이상 국내법 상충 운운 말고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국무회의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연맹 한동식 사무총장은 “선택의정서가 유보된지 14년째, 또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 발의되고도
지난한 3개월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늦게나마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회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다음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비준을 요구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최용준 정책팀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은 일로 선택의정서 실효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안은주 국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장애계와 시민사회는 14년간 노력해왔다. 이번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환영한다.
이제 정부가 증명할 때”라면서 “14년을 기다렸다. 정부는 너무 오랜 시간을 들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선택의정서 비준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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