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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시설거주 장애인 불법체류 범칙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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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0회 작성일 21-06-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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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청 태만에 대한 책임 장애인에게 넘겨”
‘범칙금 통고처분 면제·체류자격 방안 마련’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0 14:52:19

장애인단체와 변호사들이 36년간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은 외면한 채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범칙금 결정을 고수하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형식상 중화민국 국적인 왕 모 씨(지적·언어장애, 51세)는 5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왔다. 체류자격을 스스로 신청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행정청의 의뢰로 시설에 입소했음에도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설을 관리·감독했어야 할 국가와 행정청의 태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범칙금 통고처분 면제와 체류자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왕 모씨는 1970년 9월 대한민국에서 대만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출생 당시 구 국적법의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국적인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국 체류자격(F-2 비자) 또한 취득했다.
이후 왕 모 씨는 어머니의 가출과 양육을 맡아주었던 고모의 갑작스러운 정신질환으로 만15세가 되던 해인 1985년 도봉구청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으로 입소해 36년 간 생활해 왔다.

그는 1996년 5월 체류자격이 만료 됐지만, 모른 채 생활하던 중 8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인강원이 지난 2014년 시설 직원들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설 이사 및 직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현재 왕 모 씨는 연고자와의 관계가 모두 끊긴 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으로 분류돼 의료급여를 지급 받고 있고
 보장시설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 인강원 교사들의 사비를 통한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숙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담당 구청 공무원도 보장시설 수급자 자격으로 주어지는 생계급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강원은 2022년까지 시설 폐쇄가 예정돼 있으며 결국 왕 모 씨가 인강원을 나간 이후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계속 의료·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인강원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그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시도하며 가정법원,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상담하는 등 방법을 찾아왔지만,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임시라도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3,000만 원의 범칙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

특히 면담결과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과 무관하게 범칙금 부과 또는 강제출국 조치가 필연적이며 범칙금 면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출입국 당국의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백지혜 생활재활교사는 “아주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모든 법적인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여권, 비자,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자격증 발급, 범칙금 해결, 간이 귀화 신청, 국적취득 그 이후의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많은 사람의 협조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을 가지고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강원 측과 장애인단체,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왕 모 씨의 탈시설과 그 이후 생존을 위해 우선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10일 오전 9시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 방문해 체류자격을 신청했으며 왕 모 씨는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이들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출생해 한국에서 계속 거주 중인 왕 모 씨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면제하고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왕 모 씨는 36년간 시설에 있으면서 체류 연장, 국적취득 등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법무부는 3,000만 원의 범칙금이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며 내지 못하면 대만으로 추방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인 그는 연고자도 없는 대만으로 간다고 해도 대만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그를 대만으로 추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의지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인의 삶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법만을 이야기하는 법무부에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가 의아하다.
행정당국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36년간 내버려 둬온 상황에서 국가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장애인 당사자에게 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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