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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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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84회 작성일 21-05-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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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계획·명단공표 강화, 장애교원 확충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내년까지 개선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6 10:45:42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춰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개선 하기로 했다.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800억대 추정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특히, 장애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의 영향도 있었으나, 이로 인해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

특히 2020년분부터는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연차별 계획‧명단공표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별 채용 미달규모, 직종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의무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고용 목표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공공기관 중 행정지도 대상선정 및 명단공표 기준 강화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당장 올해 11월까지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해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 점수를 기존보다 상향하고, 정규직 채용노력에 대한 비계량 지표 신설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점수는 중소기업제품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구매점수보다 상향 배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기타 우선구매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배점을 올리는 것.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속 장애인 의무고용 1점을 1.5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0.5점에서 1점으로 올린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계획 변경 판단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고용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계획 변경명령 실시토록 했다.


■장애교원 ‘증원’ 채용계획‧선발 늘린다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 선발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먼저 비장애교원 채용규모와 구분해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장애교원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1월까지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장애인이 두 개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장애인고용 법령에 명시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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