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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인 긴급구제 ‘외면’ 인권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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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2회 작성일 21-05-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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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건이고 가해자 퇴사” 이유…“실망 넘어 분노”
긴급구제·보호조치 실시, 실태조사·재발 방지 방안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6 09:11:28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최근 경산시 소재 장애인시설 성락원에서 드러난
거주인 학대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분리 원칙을 포기하고 학대 피해자 긴급구제를 방치한 인권위 관계자 전원 사퇴와 함께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 및 피해구제 기능 회복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산시에게 학대공간에 내몰린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및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420경산공투단에 따르면 성락원은 정원 200명 규모의 대형시설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억제 및 분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자는 지역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시설 안에서 종사자에 의한 학대 행위가 이뤄지고, 성락원 측이 이를 은폐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17일 인권위에 피해자 긴급구제와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고 18일에는 경산시에 성락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하고 인권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 결과 경산시는 피해당사자의 분리조치를 원칙으로 한 보호조치를 비롯해 성락원 사태 해결을 위한 8개 대책을 발표,
전수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피해자 분리조치를 전제로 정서적 지원과 궁극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 마련 등 방안들을 420경산공투단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조치해야 함에도
“작년 사건이고 가해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긴급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420경산공투단은 “이미 성락원 내에서 사건 은폐 및 축소를 위해 가해자 퇴사와 꼬리 자르기가 관행화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단지 가해자가 직장을 나갔다고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당장 조사를 진행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구제가 어렵다’ 단정하며 피해 상황을 살필 의지도, 타 기관과 협력할 의지도, 구제조치를 할 계획도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락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피해자를 불안으로 내모는 학대 공간이자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환경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은 지난 수년간 시설 안에서 자행된 학대의 결과이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리, 보호조치를 가로막는 이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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