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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외면’ 코레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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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6회 작성일 21-05-12 08:33본문
화장실 이용 지원 요청 거부…“규정상 의무 없어”
코레일에 직원·관리자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1 13:34:44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0일 근로 지원인 보다 일찍 서울역사에 도착한 중증장애인이 생리 현상이 급해져 역사 안내소 직원에게 화장실 이용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러할 의무가 없다”면서 거부당한 것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중구IL센터)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역 앞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코레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구IL센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자 중구IL센터 활동가 조우리 씨는 지난달 20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해 근로지원인을 기다리던 도중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할 상황이 발생했다.
코레일 안내소에 찾아가 직원에게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우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화장실 가는 길 안내는 가능하나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도와드리지 못한다”며 인적 편의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조 활동가는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미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조 활동가와 일행이 코레일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그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로 철도는 여객시설에 한해 발권 지원(탑승 수속),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자 지원, 목적지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구IL센터는 “당시 코레일 팀장의 답변은 달리 말하면 여객시설 내에서 발권 지원, 이동, 이동편의시설 등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 표현이었다”며
코레일 서울역사는 내부규정보다 우선되는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제18조 3항 제26조 등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분명히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장애인 고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서울역 안내소 직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내부 직원을 변호하기만 하고 조우리 활동가 일행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담당관리자들도 사과하라 ▲재발 방지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사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
▲코레일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조우리 활동가는 “화장실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수많은 생각을 한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당당하기보다는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날 따라 직원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나는 도움 요청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 내가 정당한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정당한 이유를 내게 설명해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 관계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날 한 명의 직원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퍠연대 우정규 조직국장 “코레일에 공문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다’,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코레일 내규로 인적지원을 거부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내부규정이 법률 위에 있는가.
또 코레일은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라며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은 17일 까지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우리 요구안에 답해주고 면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사과다. 아직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은 “장애인은 모든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그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권리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
또 단순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간절한 사람에게 그 당시, 그 대응이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레일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앞으로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며,
“조속히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부탁하고 저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자세히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코레일에 직원·관리자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1 13:34:44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0일 근로 지원인 보다 일찍 서울역사에 도착한 중증장애인이 생리 현상이 급해져 역사 안내소 직원에게 화장실 이용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러할 의무가 없다”면서 거부당한 것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중구IL센터)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역 앞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코레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구IL센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자 중구IL센터 활동가 조우리 씨는 지난달 20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해 근로지원인을 기다리던 도중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할 상황이 발생했다.
코레일 안내소에 찾아가 직원에게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우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화장실 가는 길 안내는 가능하나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도와드리지 못한다”며 인적 편의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조 활동가는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미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조 활동가와 일행이 코레일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그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로 철도는 여객시설에 한해 발권 지원(탑승 수속),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자 지원, 목적지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구IL센터는 “당시 코레일 팀장의 답변은 달리 말하면 여객시설 내에서 발권 지원, 이동, 이동편의시설 등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사 표현이었다”며
코레일 서울역사는 내부규정보다 우선되는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제18조 3항 제26조 등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분명히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장애인 고객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서울역 안내소 직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내부 직원을 변호하기만 하고 조우리 활동가 일행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담당관리자들도 사과하라 ▲재발 방지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사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
▲코레일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조우리 활동가는 “화장실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수많은 생각을 한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당당하기보다는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날 따라 직원은 도움을 주지 않았고 나는 도움 요청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 내가 정당한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정당한 이유를 내게 설명해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 관계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날 한 명의 직원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퍠연대 우정규 조직국장 “코레일에 공문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다’,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코레일 내규로 인적지원을 거부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내부규정이 법률 위에 있는가.
또 코레일은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라며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코레일은 17일 까지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우리 요구안에 답해주고 면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사과다. 아직 당사자는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은 “장애인은 모든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하며 그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권리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
또 단순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간절한 사람에게 그 당시, 그 대응이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레일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앞으로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며,
“조속히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부탁하고 저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자세히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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