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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노동부도 장애인 교통카드 출시 “약속 이행인가,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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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8회 작성일 23-07-28 15:56본문
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3.07.28 14:39
오는 8월부터라는 공통된 시기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장애인교통비 지원카드를 출시한다고 하니 이것이 우연일까? 그렇다고 서로 약속을 하여 시기를 맞춘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2021년부터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장애인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준비가 늦어져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와 마스터카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종전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즉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지원 대상자는 3,850명이었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라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15,000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약 4배로 대상을 넓혔다.
선불형카드를 만들어 신용카드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업점 지점이 많은 우체국을 이용하며, 마스터카드사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터치카드도 출시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사업명과 일치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에게 월 5만원 더 지원한다고 직업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지원은 경쟁 고용을 촉진해야 할 고용부가 할 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교통비를 얼마를 사용할지 알 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사후 정산을 해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장점이라면 택시나 주유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주유비나 기차, 택시, 장애인콜택시 등의 이용이 출퇴근과 연관성이 약하고 한 번에 큰 금액이 소요되므로 지원되는 교통비가 소진되어버릴 수 있으나,
형평성의 원칙상 금액은 5만원 이내로 하되 사용 용도는 넓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노동부가 진정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업생활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근로를 하여도 출퇴근에 드는 비용이 클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 수준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 사업은 근로자 지원이 아니라 빈민구제 복지 지원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용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제도 시행으로 생색을 내면서 예산은 거의 들이지 않는 전형적인 기만 제도이다.
우정사업부(우체국) 카드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니 장애인은 카드 한 장을 더 소지하게 되는데, 기존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카드 수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급자가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저임금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데,
양질의 고용시장 진입이 아니라 저임금 달래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말은 과장된 포장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부터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지하철은 무료이나 버스는 유료이므로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지하철 무임의 효과도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023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를 통해 말을 조금 바꾸어 버스요금 무료를 공표하였다.
사업명은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지원’이고, 내용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무임으로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버스요금을 선결제하면 사후에 정산하여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월 5만원 이내의 버스 요금(중증장애인이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 10만원 이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감독이 어려워 사용 용도가 결정된 후 정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선불교통카드를 신한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편의점에서 충전하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카드 겸용 신한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 사업은 5만원이 적절한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버스요금만 지원이 된다. 지하철은 무임이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지만 버스요금은 지원받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지 무료는 아니다.
장애인들은 복지카드를 티머니에 터치하면 무임이 되는 상상을 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 버스요금 무료화란 발표는 일단 틀린 말이 되었다.
서울시의 버스요금은 1,250원(티머니 사용시 50원 할인)이다. 지원금 5만원으로는 약 40회 이용이 가능하다. 주중 하루 2회 정도의 버스요금에 해당한다.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니거나 주말에 추가로 더 다닌다면 해당 요금은 자부담해야 한다.
아직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만큼 대중교통 편의시설이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라고 해 놓고 갑자기 5만원이란 한도를 정한 것은 속은 기분이 든다.
다음으로 혜택은 철저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글로벌시대에 다른 도시에서 서울을 방문한 장애인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장콜이나 바우처도 다른 도시에서도 장애인들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요금은 거주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가 아니라 서울시민 장애인 버스요금 일부 지원인 것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제주도에서 주민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보았지만, 방문자에게만 장애인이라도 요금을 받겠다는 것은 참으로 비친화적이고 이상하다.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시내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인천이나 경기 장거리 버스를 서울과 연결하여 이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장애인이 외곽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지 간혹 광역버스를 이용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천에 사는 장애인이 서울로 광역버스를 타고 오면 요금을 내어야 하고, 서울에 사는 장애인이 광역버스 동일 노선을 이용하면 무료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포용의 도시가 차별의 도시가 되었다.
장애인 자녀 5세 아이를 동행하여 보호자가 버스를 타면 자신의 요금은 내어야 한다. 하지만 6세 이상이면 보호자까지 무임이 된다. 과거에는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다고 우겼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우겨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장애인 요금은 150원을 인상해서 1400원이 되고, 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되어 550원이 된다.
장애인 요금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시민들은 장애인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오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외국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요금을 더 내는 곳은 없다. 이제 서울시가 시민과 여행자를 구분하여 요금을 받는 이상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광역시 버스가 서울과 연계되어 운행을 하였거나 서울시 지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누구나 지원 혜택을 신청을 받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환수절차의 복잡함 등을 감안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는 이해가 되지만,
완전 무료라고 해 놓고 한도를 정하는 것은 복지법에서는 거창하게 말해 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유보를 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꼼수를 늘 당해온 장애인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일이기는 하다.
먼저 쓰면 사후에 돌려준다는 것이 과거 LPG지원금부터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아주 익숙하다.
앞으로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은 동행하여 버스를 이용할 경우 어차피 서울시가 지원해 줄 것이므로 장애인이 선심을 쓰면서 요금을 내어 주겠다고 하면 장애인 덕을 본다 생각하고 절대 거절하지 말고
그 대신 장애인에게 더 잘 해주기 바란다.
서울시가 버스요금 무료화를 공표해 놓고 막상 시행 시기를 앞두고는 장애인들에게 월 5만원 지원에 찬성하는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완전 무임승차와 5만원 이내 지원을 두고 선호도를 조사했다면 무임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지원해주는 것에 찬성을 하는지를 물으면 당연히 찬성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조사가 바로 꼼수가 아닌가 한다.
신한카드사와만 거래를 하는 이유로 인해 서울페이 등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장애인은 포기해야 하는지 접근성과 편리성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는 신한카드사가 장애인 정보를 독점하고 신용카드 발급 등 장애인과 연관하여 고객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어 장애인복지재단에 기여금을 내는 것처럼,
우정국과 신한카드사는 추가로 사회공헌 기금을 장애인의 이용으로 신설되는 매출과 연관하여 투척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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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라는 공통된 시기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장애인교통비 지원카드를 출시한다고 하니 이것이 우연일까? 그렇다고 서로 약속을 하여 시기를 맞춘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2021년부터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장애인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준비가 늦어져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와 마스터카드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종전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즉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지원 대상자는 3,850명이었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라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15,000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약 4배로 대상을 넓혔다.
선불형카드를 만들어 신용카드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업점 지점이 많은 우체국을 이용하며, 마스터카드사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터치카드도 출시한다고 한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사업명과 일치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에게 월 5만원 더 지원한다고 직업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지원은 경쟁 고용을 촉진해야 할 고용부가 할 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교통비를 얼마를 사용할지 알 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사후 정산을 해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장점이라면 택시나 주유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주유비나 기차, 택시, 장애인콜택시 등의 이용이 출퇴근과 연관성이 약하고 한 번에 큰 금액이 소요되므로 지원되는 교통비가 소진되어버릴 수 있으나,
형평성의 원칙상 금액은 5만원 이내로 하되 사용 용도는 넓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노동부가 진정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업생활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근로를 하여도 출퇴근에 드는 비용이 클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 수준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 사업은 근로자 지원이 아니라 빈민구제 복지 지원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용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제도 시행으로 생색을 내면서 예산은 거의 들이지 않는 전형적인 기만 제도이다.
우정사업부(우체국) 카드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니 장애인은 카드 한 장을 더 소지하게 되는데, 기존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카드 수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급자가 혜택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저임금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데,
양질의 고용시장 진입이 아니라 저임금 달래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말은 과장된 포장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부터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지하철은 무료이나 버스는 유료이므로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지하철 무임의 효과도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023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를 통해 말을 조금 바꾸어 버스요금 무료를 공표하였다.
사업명은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지원’이고, 내용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인까지 무임으로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버스요금을 선결제하면 사후에 정산하여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월 5만원 이내의 버스 요금(중증장애인이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 10만원 이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감독이 어려워 사용 용도가 결정된 후 정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선불교통카드를 신한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편의점에서 충전하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카드 겸용 신한카드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 사업은 5만원이 적절한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버스요금만 지원이 된다. 지하철은 무임이므로 정산할 필요가 없지만 버스요금은 지원받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지 무료는 아니다.
장애인들은 복지카드를 티머니에 터치하면 무임이 되는 상상을 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 버스요금 무료화란 발표는 일단 틀린 말이 되었다.
서울시의 버스요금은 1,250원(티머니 사용시 50원 할인)이다. 지원금 5만원으로는 약 40회 이용이 가능하다. 주중 하루 2회 정도의 버스요금에 해당한다.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니거나 주말에 추가로 더 다닌다면 해당 요금은 자부담해야 한다.
아직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만큼 대중교통 편의시설이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라고 해 놓고 갑자기 5만원이란 한도를 정한 것은 속은 기분이 든다.
다음으로 혜택은 철저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글로벌시대에 다른 도시에서 서울을 방문한 장애인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장콜이나 바우처도 다른 도시에서도 장애인들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요금은 거주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가 아니라 서울시민 장애인 버스요금 일부 지원인 것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제주도에서 주민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보았지만, 방문자에게만 장애인이라도 요금을 받겠다는 것은 참으로 비친화적이고 이상하다.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시내버스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인천이나 경기 장거리 버스를 서울과 연결하여 이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장애인이 외곽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지 간혹 광역버스를 이용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천에 사는 장애인이 서울로 광역버스를 타고 오면 요금을 내어야 하고, 서울에 사는 장애인이 광역버스 동일 노선을 이용하면 무료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포용의 도시가 차별의 도시가 되었다.
장애인 자녀 5세 아이를 동행하여 보호자가 버스를 타면 자신의 요금은 내어야 한다. 하지만 6세 이상이면 보호자까지 무임이 된다. 과거에는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다고 우겼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고 우겨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장애인 요금은 150원을 인상해서 1400원이 되고, 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되어 550원이 된다.
장애인 요금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시민들은 장애인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오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외국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요금을 더 내는 곳은 없다. 이제 서울시가 시민과 여행자를 구분하여 요금을 받는 이상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광역시 버스가 서울과 연계되어 운행을 하였거나 서울시 지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누구나 지원 혜택을 신청을 받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환수절차의 복잡함 등을 감안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는 이해가 되지만,
완전 무료라고 해 놓고 한도를 정하는 것은 복지법에서는 거창하게 말해 놓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유보를 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꼼수를 늘 당해온 장애인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일이기는 하다.
먼저 쓰면 사후에 돌려준다는 것이 과거 LPG지원금부터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아주 익숙하다.
앞으로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은 동행하여 버스를 이용할 경우 어차피 서울시가 지원해 줄 것이므로 장애인이 선심을 쓰면서 요금을 내어 주겠다고 하면 장애인 덕을 본다 생각하고 절대 거절하지 말고
그 대신 장애인에게 더 잘 해주기 바란다.
서울시가 버스요금 무료화를 공표해 놓고 막상 시행 시기를 앞두고는 장애인들에게 월 5만원 지원에 찬성하는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완전 무임승차와 5만원 이내 지원을 두고 선호도를 조사했다면 무임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지원해주는 것에 찬성을 하는지를 물으면 당연히 찬성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조사가 바로 꼼수가 아닌가 한다.
신한카드사와만 거래를 하는 이유로 인해 서울페이 등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는 편리함을 장애인은 포기해야 하는지 접근성과 편리성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는 신한카드사가 장애인 정보를 독점하고 신용카드 발급 등 장애인과 연관하여 고객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어 장애인복지재단에 기여금을 내는 것처럼,
우정국과 신한카드사는 추가로 사회공헌 기금을 장애인의 이용으로 신설되는 매출과 연관하여 투척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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