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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탑승 거부’ 버스회사·지자체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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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5회 작성일 23-07-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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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입력 2023.07.28 14: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저상버스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버스회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편의 제공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저상버스 기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 진정에 대해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의 탑승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피해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낸 점,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 운전자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탑승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A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권고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또한 B여객운수 대표에게는 진정 사건 관련 운전기사를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장애인 승차거부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를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A시는 교통약자 편의 미제공 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 관련 공문을 관내 버스업체에 발송하고,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방법 및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원 내용 및 버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근거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회신했다.

B여객운수는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방법 등 관련 사례 교육을 3차례 시행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시와 B여객운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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