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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피해자 없다” 인권위 기각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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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7회 작성일 23-07-13 09:33본문
인권위, ‘운전원 보호 목적·진정 이후 녹음기기 철거’ 등 고려
녹음장치 설치만으로도 법 위반·인권침해‥행정심판 청구 예고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에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장치가 설치됐음에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12일 인권위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과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불법녹음설치 인권위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서울지역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중 장애인 좌석에 녹음기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
사실확인결과 승객과 운전자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대비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2022년 12월부터 운행되는 차량에 녹음기기를 설치하고 승객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3월 28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4명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운영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당시 진정인들은 불법 녹음기를 즉각 해체할 것과 서울시장과 서울시설공단사장의 공식 사과, 불법 녹음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녹음내용 확인 관련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에 대해
인권위가 강력하게 시정권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6월 26일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진정사건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 장치에 녹음기기를 설치해 운행한 행위가 탑승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자가 영상기록장치 등을 이용해 탑승객의 음성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교통약자법 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자는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책권고를 내렸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서울시는 2022년 11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콜택시 45대에 녹음장치를 설치했지만, 2023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철거했고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러한 침해행위자의 변명을 그대로 인용해 결정문에 밝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답변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를 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법 녹음기 설치는 녹음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 자체로 인권침해 행위이며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기에 애초에 우리 법률은 불법녹음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미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 녹음기를 통해 장애인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었다. 그 자체로 장애인 사생활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는 위협받았다.
설치 자체로 인권침해와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차별시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환기하고 장애인차별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를 발견하고 이번 사건을 진정한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서울시의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은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어디에선가 대화가 몰래 녹음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소름이 끼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 탑승객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러한 발상이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인권위의 역할은 인권침해 차별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임에도 마치 사법부에서 구체적인 판결문을 내리듯 이 사안을 넘겨버렸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이 판단의 과정을 우리와 면담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명백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장애인이 좀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진정인들은 해당 기각 결정에 대해 인권위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해볼 기회를 갖게 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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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장치 설치만으로도 법 위반·인권침해‥행정심판 청구 예고
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에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장치가 설치됐음에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12일 인권위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과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불법녹음설치 인권위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서울지역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중 장애인 좌석에 녹음기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
사실확인결과 승객과 운전자 간의 갈등이 생길 때 대비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2022년 12월부터 운행되는 차량에 녹음기기를 설치하고 승객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3월 28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4명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 설치·운영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당시 진정인들은 불법 녹음기를 즉각 해체할 것과 서울시장과 서울시설공단사장의 공식 사과, 불법 녹음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녹음내용 확인 관련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에 대해
인권위가 강력하게 시정권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6월 26일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진정사건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 장치에 녹음기기를 설치해 운행한 행위가 탑승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자가 영상기록장치 등을 이용해 탑승객의 음성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교통약자법 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자는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책권고를 내렸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서울시는 2022년 11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콜택시 45대에 녹음장치를 설치했지만, 2023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철거했고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러한 침해행위자의 변명을 그대로 인용해 결정문에 밝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답변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 위법행위와 인권침해 행위를 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법 녹음기 설치는 녹음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 자체로 인권침해 행위이며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기에 애초에 우리 법률은 불법녹음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미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 녹음기를 통해 장애인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었다. 그 자체로 장애인 사생활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는 위협받았다.
설치 자체로 인권침해와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위는 차별시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환기하고 장애인차별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콜택시 내 녹음기기를 발견하고 이번 사건을 진정한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서울시의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은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어디에선가 대화가 몰래 녹음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소름이 끼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 탑승객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러한 발상이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인권위의 역할은 인권침해 차별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임에도 마치 사법부에서 구체적인 판결문을 내리듯 이 사안을 넘겨버렸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이 판단의 과정을 우리와 면담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명백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장애인이 좀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진정인들은 해당 기각 결정에 대해 인권위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해볼 기회를 갖게 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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