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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애인시설장 ‘성추행’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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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9회 작성일 21-06-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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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포항공투단, “행정조치 방관 포항시 책임 다해야”
피해자 탈시설·자립지원, 공익신고자 지원대책 등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24 09:42:4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는 지난 23일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행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이하 420포항공투단)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개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420포항공투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알려졌다.
지난해 3월 24일 A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장이 생활관 내 식당에서 거주인을 성추행했다. 사회재활교사였던 이 모 씨는 이를 목격, 사진을 찍어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420포항공투단은 “오늘의 선고와 결과를 기다려왔다. 오늘의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방관했던 포항시가
이제야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고 성추행 가해자 시설장이 버젓이 운영함에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거주인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고는 공익신고자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보복행위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익신고 했던 이 모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이 모 씨는 이달 9일 A장애인공동생활로부터 ‘자연면직’을 통보 받아 해고 무효를 다투고 있다.

이 모 씨는 신고 이후 보복행위에 대한 불안감과 6세 시각장애 아동을 홀로 키우는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그해 5월 1일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1년여 후인 올해 4월 16일 복직했다.

복직 이후 시설은 육아휴직 전에는 지원했었던 근로지원인과 관련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출퇴근 시간을 임의 지정해 통보했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과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이유로 오후 10시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인과 시설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정상 출근 및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 모 씨를 해고했다는 설명이다.

420포항공투단은 포항시에 ▲A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폐쇄 ▲공익신고자 철저히 보호, 보상 및 지원대책 수립 ▲대형시설로 수용된 피해자에 대한 탈시설·자립 지원 및 사후 대책 마련
▲인권침해 반복되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사는 탈시설·자립 생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420포항공투단은 “시설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오늘, 포항시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수용시설로 내던지는 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실의 장벽에 맞서 싸우는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고 부당한 보복행위들로 인한 자연면직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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