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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하지만 그 자체로도, 헬렌켈러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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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5회 작성일 21-05-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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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청각장애 극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복지 사각지대 현실, 미디어 통한 인식개선 중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8 17:33:51

극영화 최초 시청각장애인을 다룬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지난 13일 개봉했습니다.

기자는 지난달 제작협력으로 참여한 밀알복지재단의 후원자 시사회를 통해 ‘내겐 너무 소중한 너’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건달’ 재식(진구)이 돈을 목적으로 ‘장애아동’ 은혜(정서연)의 가짜 아빠 행세를 하며,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극영화 최초로 시청각장애인을 소재로 했다는 점, 그리고 영상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현실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극중 은혜의 교육을 위해 기관을 찾았지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특화된 교육 이외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식이 불만을 털어놓자, “법이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들려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속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다는 이유에서죠.

또 영화는 “아” 소리밖에 하지 못하는 은혜가 생애 처음으로 비를 맞고 기뻐하는 모습, 손바닥으로 필담하며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 분명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스크린에 녹여냄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비장애인 관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죠.

은혜의 미래를 위해 시설로 입소 등록을 시킨 재식, 자신을 버린 것을 알게 된 은혜가 재식을 찾으러 나가는 장면은 철저히 은혜의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 손끝으로 더듬더듬 밖으로 나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적막 속 시청각장애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재식은 끝내 은혜에게 되돌아가며, 서로 ‘가족’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영화는 감동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 둘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기자는 2년 전인 2019년 4월, 국회에서 열렸던 공청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시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담긴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안’ 즉, ‘헬렌켈러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한 의원은 ‘시청각실이 떠오른다’면서 명칭부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는 “캄캄한 흑암과 정보 접근 단절로 골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유형에서도 배제, 정책도 부재, 대국민 인식도 미흡하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끝내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환경 마련을 비롯해 실태조사,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시청각장애인들이 복지정책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여전히 독립법안은 현재 21대 국회가 들어서 발의 조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개봉한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연을 맡은 진구 또한 여러 언론인터뷰와 예능 출연 등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을 언급하며, 대중들에게 시청각장애인 별도의 지원과 독립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영화 관전 포인트를 열 글자로 소개한다면요?”
"여러분께 소중할 스토리"

지난 6일 라디오 인기프로그램인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에 출연한 진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들의 현실을 따뜻하게 그려낸 영화라며,
영화의 존재의 필요성을 다시금 전달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인식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시청각장애인법 마련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재식에게 은혜가 가장 소중한 존재였듯, 헬렌켈러법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법이 되길, 뻔하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영화를 추천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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