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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재기 불능 되어가는 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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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4회 작성일 21-08-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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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 권장…조건부 운영도 ‘그림의 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3 13:17:03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의 한 형태이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면서 격리와 밀집 제한에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자, 지자체들은 보호작업장의 임시휴업을 권장했다. 말이 권장이지 사실상 명령이다.

보호작업장이 문을 닫은 지 1년 반이 되자, 근로자 장애인들은 다시 집에 칩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왜 그 재미있는 일하는 장소인 보호작업장에 가지 못하고,
친근한 동료들과 다정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당연히 장애인이니까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래도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는 없으니 남아 있는 복지사들이 근로자 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을 맡아 생산직으로 일을 해서 그 수익금을 장애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언젠가는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 출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동안 장애인의 소득을 줄일 수 없다는 것,
 애써서 얻어놓은 임가공 하청 업체를 놓칠 수 없다는 것 등등으로 인하여 복지사가 중증 장애인 대신 임가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일정 기간 짧은 기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너무 장기화되면서 복지사들의 피로는 늘어가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자신이 근로자였던 사실과 배운 기술들을 망각해 가고 있다.
최근 시설장의 재량으로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조건 하에 문을 다시 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조건에는 다른 시설과 식사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보호작업장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거주시설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수익이 빠듯한 보호작업장이 그렇다고 식사를 도시락으로 한달 내내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사를 거리를 두고 할 별도의 공간이 없다.
지자체에서는 시설장이 알아서 하시기는 하되, 조건을 맞추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시설장이 책임지라고 하니 문을 열라는 말인지, 절대 열지 말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기를 원해서 된 사람도 없고, 확진자가 될 운명을 타고 난 사람도 없다. 하지만 유행처럼 감염된다. 그것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시설장 책임이다. 그런 책임을 감수하고 문을 열고 싶으면 열어 보라고 하니 누구도 감히 문을 열 엄두를 낼 수 없다.
경영 악화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문을 여는 보호작업장은 별도의 식당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시설로부터 독립된 시설의 경우이다.

거주시설과 함께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진 장애인 중 일부는 거주시설이 없는 독립된 보호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이런 장애인은 상당히 일을 잘하는 축에 속하는 장애인일 것이다. 이런 장애인이 빠져 나가니 거주시설과 같이 운영되는 보호작업장은 무능한 시설이 되고,
인력 공백으로 다시 영업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상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식사 시간대를 분리한다거나, 도시락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
이렇게 집에 있도록 할 것이면, 왜 복지시설 장애인들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도록 한 것일까?

대한민국에는 수백 개의 직장이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게에서 사 먹기도 한다. 왜 장애인은 사업장을 닫아야 할까?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여 보호한다는 차원이란다. 장애인까지 신경쓰기 어려우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제외시킨 것은 아닐까? 임시식당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말이다.

보호작업장도 문을 열고 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근무자를 줄여서 반만 교대로 출근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 장애인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교차 근무할 수 있었다.

식당문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래도 문을 열게 해 달라고 하면 책임지겠느냐고 하니 시설장들은 더 이상 호소할 수 없다.
시설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해 준다거나, 근로자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문을 닫게만 하고 있으니 장기화되어 이제 정상화가 어려울 정도로 보호작업장은 에너지를 완전 방전한 상태가 되었다.

복지의 복자가 복불복의 복자가 된 지금, 보호작업장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더 이상 임가공을 보호작업장에 주지 않을 것이다.
대체할 업체를 새로이 갖추었는데 다시 보호작업장으로 일감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사진만으로 꿈꾸는 말만 하지 현존하는 것의 상실로 인한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
비대면 식반 운반 수레를 지원하여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위한 식사 수레처럼 일정 장소에 갖다 놓고 찾아가도록 배달 서비스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인데,
단순무식하게 거주시설의 폐쇄로 절대 접근 금지해야 하니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보호작업장도 문 닫으라는 것은 단순한 방임주의가 아닌가 한다.

이 정도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인간이 아니라 보호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 2주 격리가 아니라 영구 장애가 된 보호작업장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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