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중증장애인 건강권 “방문물리치료 필요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7회 작성일 21-07-01 10:54본문
30분 받으려 ‘끙끙’, “조기치료·접근편의 절실”
'방문물리치료 제도화' 의료기사법 개정안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30 17:31:54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병원 내에서 의사 지도에서만이 아닌, 직접 장애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물리치료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를 합법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속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병원 안에서의 물리치료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해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즉,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 물리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 해당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
이날 토론회 참석자인 전문가, 학계,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물리치료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분 받으러 병원 찾아 ‘끙끙’, 미루다가 2차장애
나사렛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창렬 교수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이 30만명인데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이 1곳이라서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기 어렵다.
병원에서 30분 받기 위해 아이 어머님께서 아이를 이동하고 노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재활은 꾸준히 치료 관리받아야 하는데 치료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지 피로가 누적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미루는 경우가 많다.
결국 2차장애가 발생한다”면서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도 의료 사각지대로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에 치명적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목적으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하며,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까지 가능하게 한다”면서 “중증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방문물리치료 제도가 꼭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위협·비용부담 증가? “잘못된 주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방문물리치료에 관한 잘못된 언론공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 초래’란 주장에 대해 “현재 병원에 내원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처음 의사에게 진료하고 진단하며 상담과 필요한 내용으로 진단한다.
그 후 필요시 물리치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서 “이 과정을 가정 또는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변화가 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장애인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민 비용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집에서 나와 병원을 갔다가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집에 계시면서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한다면 국민의 비용부담이 과연 어디가 더 드냐”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은 방문을 통하는 것이 적게 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방문물리치료의 효과로 ▲접근성 개선(대도시와 소도시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병의원 왕래 시간절약, 치료 대기 시간절약)
▲의료비 지출 경감 ▲치료환경 변화를 통한 다양한 치료 및 환경 적응 ▲삶의 질 개선 등을 들었다.
심 정책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주일에 며칠은 꼭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거의 밖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집에만 있을 경우 신체적 장애는 더 심해지고 통증뿐 아니라 신체기능까지도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공급자 주심이 아닌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가기 ‘산 넘어 산’, 방문물리치료 절실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서울연구원 임상욱 연구원은 “3살부터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퇴행성 목디스크로 인해 어깨와 목에 통증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증상 완화를 위해 물리치료가 필요하지만,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려면 반나절을 써야해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뇌성마비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방문물리치료가 제도화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은일 소장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신체기능 저하는 신체활동 빈도 및 활동량 감소를 초래하고
근육 및 관절의 약화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면서도 “현재 전문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해도
한정된 병원 수, 긴 대기시간, 과도한 교통비 지출 등이 장애인에게는 난관이며 이중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방문물리치료를 합법화하면 조기 물리치료를 통한 치료가 가능하고 선제적 치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로 장애인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복지재단 박덕경 이사장도 “물리치료가 병원 내에서 의사 지도에서만 가능한 현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면서
“내원이 가능한 장애인이더라도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는 많지 않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동 과정에서 소모되는 체력과 시간, 지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다”고 중증장애인의 방문물리치료 정착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방문물리치료 제도화' 의료기사법 개정안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30 17:31:54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병원 내에서 의사 지도에서만이 아닌, 직접 장애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물리치료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를 합법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속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병원 안에서의 물리치료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해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즉,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 물리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 해당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
이날 토론회 참석자인 전문가, 학계,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물리치료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분 받으러 병원 찾아 ‘끙끙’, 미루다가 2차장애
나사렛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창렬 교수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이 30만명인데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이 1곳이라서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기 어렵다.
병원에서 30분 받기 위해 아이 어머님께서 아이를 이동하고 노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재활은 꾸준히 치료 관리받아야 하는데 치료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지 피로가 누적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미루는 경우가 많다.
결국 2차장애가 발생한다”면서 “외진 곳에 사시는 분들도 의료 사각지대로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에 치명적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방문물리치료의 목적으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하며,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까지 가능하게 한다”면서 “중증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방문물리치료 제도가 꼭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위협·비용부담 증가? “잘못된 주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방문물리치료에 관한 잘못된 언론공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 초래’란 주장에 대해 “현재 병원에 내원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처음 의사에게 진료하고 진단하며 상담과 필요한 내용으로 진단한다.
그 후 필요시 물리치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서 “이 과정을 가정 또는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변화가 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장애인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민 비용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집에서 나와 병원을 갔다가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집에 계시면서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한다면 국민의 비용부담이 과연 어디가 더 드냐”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은 방문을 통하는 것이 적게 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방문물리치료의 효과로 ▲접근성 개선(대도시와 소도시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병의원 왕래 시간절약, 치료 대기 시간절약)
▲의료비 지출 경감 ▲치료환경 변화를 통한 다양한 치료 및 환경 적응 ▲삶의 질 개선 등을 들었다.
심 정책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주일에 며칠은 꼭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거의 밖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집에만 있을 경우 신체적 장애는 더 심해지고 통증뿐 아니라 신체기능까지도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공급자 주심이 아닌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가기 ‘산 넘어 산’, 방문물리치료 절실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서울연구원 임상욱 연구원은 “3살부터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퇴행성 목디스크로 인해 어깨와 목에 통증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증상 완화를 위해 물리치료가 필요하지만,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려면 반나절을 써야해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뇌성마비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방문물리치료가 제도화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은일 소장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신체기능 저하는 신체활동 빈도 및 활동량 감소를 초래하고
근육 및 관절의 약화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서비스”면서도 “현재 전문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해도
한정된 병원 수, 긴 대기시간, 과도한 교통비 지출 등이 장애인에게는 난관이며 이중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방문물리치료를 합법화하면 조기 물리치료를 통한 치료가 가능하고 선제적 치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로 장애인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복지재단 박덕경 이사장도 “물리치료가 병원 내에서 의사 지도에서만 가능한 현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면서
“내원이 가능한 장애인이더라도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는 많지 않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동 과정에서 소모되는 체력과 시간, 지출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다”고 중증장애인의 방문물리치료 정착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