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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의지·보조기 기사 설 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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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9회 작성일 21-06-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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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1 13:47:59
의지·보조기기사는 국가자격이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연간 200여명의 학생들이 보조기학과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연간 100여명의 자격자가 양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유명무실하다.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지·보조기도 보조공학에 포함시키고 있고,
보조공학사라는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고 있어 의지·보조기의 생산과 수리에 굳이 의지·보조기기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지·보조기기사는 국가자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으나 그 업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장애인복지법 제69조에서 의지·보조기업소에서 1명 이상만 의지·보조기기사를 두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 보면 영업사원이든, 회계를 보는 사람이든 의지·보조기기사를 인사기록에 한 명만 두면 된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만 되면 법적조건을 충족하므로 얼마든지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의지·보조기기사가 인체의 일부를 기능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이나 보험법 등에서 인체의 일부로 생각한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인체의 일부를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제품으로 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인체공학적이든, 기능적으로 제대로 된 제품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의지·보조기를 사용하다가 불편하여 다시 수정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자 생산업체에 연락하면 문을 닫고 없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일종의 팔고 문을 닫은 먹튀에 해당하지만,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의지·보조기업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영업을 시작하고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생산, 수리, 상담, 정보제공, 사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로 의지·보조기의 전문가인지 알지도 못하고 서비스를 받거나 판매만 이루어지고 다른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먼저이고, 그 서비스 제공으로 영업 이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영업 이득만 있고 서비스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을 갖춘 후 취업을 하려고 하면 취업할 자리가 없다. 벌써 현존하는 업소에는 자격증 가진 자가 등록되어 있고,
매년 100개 업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 업소가 1명만 고용하면 되니 추가 고용도 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이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국가시험을 합격하였지만, 실업자가 되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 된다.
이런 상황이니 왜 국가자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다. 적어도 봉사할 자리가 보장되거나, 필요한 인력수급의 계획에 의해 양성을 해야 하는데, 양성만 하고 아무런 책임도 관리도 없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으니 인력 과수급으로 처우를 잘 하지 않아도 되니,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에 영세업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용불안에 세월을 보내야 한다.

최소한 의지·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생산하는 것이므로 준 의료인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생산과 수리는 유자격증자만이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 신고만 하면 의지·보조기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설이나 인력을 기준을 만들어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거나 허가제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허가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고제로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기술력과 생산능력, 인력확보 등 조건을 강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적어도 불만족으로 인해 장애인을 울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 특히 인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업소가 떳다방이 되거나, 무책임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업에만 치중하거나, 엉터리 기술로 장애인의 피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식약청의 허가 기준도 있고, 건강보험의 가격고시도 있어 장애인의 피해를 막아준다고는 하지만, 비급여제품이나 의료기기로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제품으로 장애인들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장애가 오히려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구입하고도 사용을 포기하는 천덕꾸러기 제품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잇다.

의지·보조기기사의 질적 향상과 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자격자만이 해야 하는 업무를 정해야 하며, 의지·보조기업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의지·보조기기사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으로 행정업무를 보거나 활동지원사로 근근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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