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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소외된 시각장애인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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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7회 작성일 21-08-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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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도입 후 지표 가중치 50% 감소
“조사표상 특성 반영”…“장애인 전체 고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3 18:01:07

활동지원제도가 2019년 7월 종합조사 도입 후,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지표 가중치가 약 50% 감소해 급여량이 부족하고,
시각장애특성 반영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급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조사상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주관한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23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제도가 기존 인정조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뀌면서 신청자격 확대,
하루 최대 16시간의 급여량 확대가 이뤄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욕구는 해소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종합조사로 개편되며 전체장애인 급여량이 평균 약 22.2시간 증가한 반면, 시각장애인은 약 16.9시간정도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 또 급여변동 비율에 있어 감소의 경우 3.95%로 가장 높았다.

더욱이 이는 산정특례(급여보전)가 적용된 결과로, 종합조사 점수만으로 급여량이 산출됐으면 더 감소 폭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기 교수는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일정부문만 충족하고 있는 반면,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중증인 지체, 뇌병변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급여의 충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학평가 중심, 평가자 중심의 급여량 산정방식에서 보완 또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서비스 욕구, 생활환경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장애인의 자기평가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종합조사 판정표상 시각장애 특성 가중치도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인정조사표상 장애특성고려영역인 시각기능(60점, 전체 13.5%)이,
종합조사표로 전환되며 시청각복합평가(36점, 전체 6.8%)로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의 가중치가 50%나 감소됐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점수 또한 인정점수에서 전체 311.2점 중 약 18%를 차지했던 가중치가, 종합조사에서 전체 233.7점 중 12.9%로 줄어든 것.

김 교수는 “실제 설계도 시각장애인 문항이 줄었고, 실제점수로 줄었다.
종합조사표 개발한 당사자지만 시각장애인 고려가 미흡했다”면서 “향후 종합조사표 개선에 있어 시각장애의 급여형평성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실로암자립생활센터 임채희 활동가는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괴리감을 토로하며, 시각장애인에 맞춘 종합조사도구를 피력했다.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임 활동가는 “장을 볼 때 어린아이들을 집에 둘 수 없어 한 아이를 업고, 손을 잡고 장을 봐야한다.
활동지원사는 아이와 저를 챙겨야 하고 장을 보며 물건을 고르고 구입한 물건을 들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다”면서
“교통약자 차량도 승차 인원 3인으로 활동지원사가 함께 이용할 수 없다”고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가 부재함을 꼬집었다.

또한 “독거장애인은 급여시간을 추가로 받지만, 시각장애인은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도 추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시각장애인 삶에 필요한 서비스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국가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를 평가하고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코로나19 이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환경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임 활동가는 “스마트폰을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전화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환경,
이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도실명 이후 집밖으로 나와 보지 못한 분들은 활동지원도 거부하고 비대면 서비스만을 선호하며 지낸다”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직장을 나가면 활동지원사가 소독과 청소를 지원하고, 장보기와 세탁, 요리를 돕는 현실이 불법으로 치부되면 안 된다”면서 비대면 활동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형기 과장은 “활동지원이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바뀌면서 모든 유형에서 22시간 정도 늘어났고, 시각장애인만 특별히 감소한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결정된 사항이 아닌, 7차례 연구용역, 3차례 시범사업, 자문회의, 심층면접 등을 거쳐 장애계가 함께한 고시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 것이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조사표상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 시청각복합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매뉴얼 속에도 마련돼 있다.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유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집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산정특례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대상자에 대한 통계 등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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