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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정 의료급여 사각지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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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7회 작성일 21-08-11 11:46본문
생활보호대상자 등 기준 해당 안 돼 수급자 대상 탈락
“지원 없는 아내와 아이 의료비용, 더는 버틸 수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0 14:03:05
“아내와 첫째 아이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그동안 모든 것을 잃고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최근 ‘제발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10일 오후 2시 현재 10188명이 참여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인 청원인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 신장기능의 저하로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이가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청원인의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져 그동안 많은 병원을 거쳐 현재 요양병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
첫째 아이는 1년 전까지 집에서 보육하다가 어려운 생활상황으로 중증장애인 시설에 어렵게 입소해
입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올해 성인이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가 돼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이의 신장기능이 점점 상실되면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여러 번 거치다가 응급상황을 맞이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아이에 대한 소변 배출 처치를 시설에서 해 주라고 요구했으나,
처치가 불가능하다는 시설의 답변에 다시 병원에서 쉽게 소변 배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복강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수술을 하는 그것보다 기본 처치가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옮겨 보는 건 어떠냐는 권유에
첫째 아이가 현재 기초 생활(시설) 보장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병원비의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판단에 요양병원과 협의해 옮기기로 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 처치 또한 받으며 남은 생을 고통스럽지 않게 보낼 수 있겠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 구청 담당자에게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며 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월 30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들지만, 수급자가 아니면 월 150만 원가량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시설에 다시 남게 됐고
현재는 응급실로 이송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
사립특수학교 교사인 청원인은 “내가 교사가 아니었다면 아내와 첫째 아이,
그리고 조울증 진단을 받은 둘째 아이와 우울증 위험을 보인다고 진단받은 셋째 아이가 복지 지원은 받으며 살고 있을 텐데,
국민건강보험납부금이 많다는 이유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두 명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이 감당할 수 없이 들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등의 규정 속에 나의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이 될 수 없기에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보건복지부와 그 예하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으니 항상 답은 같았다”며,
“한 가정이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이라는 이곳에 희망의 글을 올려 봅니다”라고 호소했다.
“지원 없는 아내와 아이 의료비용, 더는 버틸 수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0 14:03:05
“아내와 첫째 아이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그동안 모든 것을 잃고 삶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최근 ‘제발 저의 가정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10일 오후 2시 현재 10188명이 참여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사람의 남편인 청원인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 신장기능의 저하로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이가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청원인의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져 그동안 많은 병원을 거쳐 현재 요양병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
첫째 아이는 1년 전까지 집에서 보육하다가 어려운 생활상황으로 중증장애인 시설에 어렵게 입소해
입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올해 성인이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가 돼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이의 신장기능이 점점 상실되면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여러 번 거치다가 응급상황을 맞이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아이에 대한 소변 배출 처치를 시설에서 해 주라고 요구했으나,
처치가 불가능하다는 시설의 답변에 다시 병원에서 쉽게 소변 배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복강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수술을 하는 그것보다 기본 처치가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옮겨 보는 건 어떠냐는 권유에
첫째 아이가 현재 기초 생활(시설) 보장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병원비의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판단에 요양병원과 협의해 옮기기로 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 처치 또한 받으며 남은 생을 고통스럽지 않게 보낼 수 있겠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 구청 담당자에게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며 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월 30만 원가량의 병원비가 들지만, 수급자가 아니면 월 150만 원가량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시설에 다시 남게 됐고
현재는 응급실로 이송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
사립특수학교 교사인 청원인은 “내가 교사가 아니었다면 아내와 첫째 아이,
그리고 조울증 진단을 받은 둘째 아이와 우울증 위험을 보인다고 진단받은 셋째 아이가 복지 지원은 받으며 살고 있을 텐데,
국민건강보험납부금이 많다는 이유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두 명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이 감당할 수 없이 들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등의 규정 속에 나의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이 될 수 없기에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보건복지부와 그 예하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으니 항상 답은 같았다”며,
“한 가정이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이라는 이곳에 희망의 글을 올려 봅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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