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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찾아 삼만리? 장애인들 ‘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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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9회 작성일 21-07-05 09:40본문
장애인 객실 있어도 실제 이용 NO "분통"
확인 절차, 단속 필요…편의시설 개선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14:10:56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숙소 예약이 우선인데, 올해 역시 장애인들은
묵을 수 있는 호텔을 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 전화 걸고 거절당하며 진땀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콧대 높은 호텔의 장애인 접근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서윤(34세, 여)씨는 최근 출장을 위해 지방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하기로 알려진 A호텔 지점에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겠다고 했더니, ‘판매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따라온 겁니다.
이유를 묻고, 또 물어서야 망설이던 직원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방문할 날짜도 말한 적 없는데 미리 ‘철벽’ 이라니, 황당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반 객실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홍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객실이 아니면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방역이 언제 끝나냐” 물었더니,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애인 객실이 아니면 다른 선택권이 없는 고객에게 정당한 사유도 없이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는가…
일반 객실은 다 팔면서 참 특이하게 장애인 객실만 안파는 건데, 지방 호텔들은 어디 학원이라도 다니나 보다.’(홍 씨가 SNS에 게재한 글 中)
화가 난 홍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관리자를 통해 ‘하수구에 냄새가 너무 심해 이용이 어려운 상태’라는 뒤늦은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묵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라고 설명했으면 이해 못 할 것도 아닌데, 말이 달라지니까 응대가 굉장히 이상한거죠.”
이후 호텔 측은 본지에 홍 씨에게 응대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하수구에 비린내가 심해 배관 설비를 불러서 확인했지만,
냄새가 잡히지 않아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앞으로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 호텔의 장애인 접근권 문제는 사실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보내는 휴가인 ‘호캉스’가 여행 트렌드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정보 접근부터 편의서비스까지 불편한 현실이죠. 홍 씨 또한 “과거부터 누적돼 온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내용이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돼 있습니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돼있어도 ‘장기투숙객이 있다’며 안판다고 합니다. 그분이 언제 나가냐고 해도 모른데요.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인거죠.
장애인 객실로 허가받을 때는 시설에 맞췄다가 떼버리고. 이제는 봐줄만큼 봐준거 아닌가요? 식품위생법처럼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또한 “늘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호텔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려고 하면, ‘여름내내 수리중’이라고 하더니, 다시 비장애인인척 전화를 걸면 ‘예약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장기투숙객이 있다’는 변명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싫으니까 오지말라’는 수준인겁니다.
“비장애인들 중에도 장애인 객실이 넓으니까 일부러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은 이 방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방을 묵는 사람이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반면, 일본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이용할 시, 영화관이나 공연장 휠체어석 같이 복지카드 등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건의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법을 통해 장애인 객실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태는 ‘한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수도권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습니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가 장애인 객실을 갖고 있지 않거나, 1개만 설치 중이었습니다.
호텔 검색 정보플랫폼 중 ‘장애인’으로 검색해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아 호텔에 직접 전화해 편의 객실을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호텔에 확인을 했다 해도 가서 보면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경우인 ‘이름만 장애인 객실’인 곳도 태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습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 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장애인 객실이 있다고 해도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가구 배치가 안 되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휠체어가 이동해야 하는데 가운데 침대가 딱 있어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고. 일본, 미국, 유럽,
대만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장애인들도 마음놓고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점이 선행되야 할까요?
전윤선 대표는 호텔 사이트 내에 가구배치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관광진흥법 내 장애인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제47조3에는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조항이 담겼지만, 선언적인 내용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됐다지만, 숙박업에 맞춘 것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무장애관광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개인사업자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항이 너무 간단하니까,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7월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국내여행,
특히 호텔에서 여유롭게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가 각광받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유령손님’ 취급을 당해야 할까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확인 절차, 단속 필요…편의시설 개선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02 14:10:56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는 숙소 예약이 우선인데, 올해 역시 장애인들은
묵을 수 있는 호텔을 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 전화 걸고 거절당하며 진땀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콧대 높은 호텔의 장애인 접근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서윤(34세, 여)씨는 최근 출장을 위해 지방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하기로 알려진 A호텔 지점에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겠다고 했더니, ‘판매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따라온 겁니다.
이유를 묻고, 또 물어서야 망설이던 직원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방문할 날짜도 말한 적 없는데 미리 ‘철벽’ 이라니, 황당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반 객실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홍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객실이 아니면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방역이 언제 끝나냐” 물었더니,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애인 객실이 아니면 다른 선택권이 없는 고객에게 정당한 사유도 없이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는가…
일반 객실은 다 팔면서 참 특이하게 장애인 객실만 안파는 건데, 지방 호텔들은 어디 학원이라도 다니나 보다.’(홍 씨가 SNS에 게재한 글 中)
화가 난 홍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관리자를 통해 ‘하수구에 냄새가 너무 심해 이용이 어려운 상태’라는 뒤늦은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묵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라고 설명했으면 이해 못 할 것도 아닌데, 말이 달라지니까 응대가 굉장히 이상한거죠.”
이후 호텔 측은 본지에 홍 씨에게 응대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하수구에 비린내가 심해 배관 설비를 불러서 확인했지만,
냄새가 잡히지 않아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앞으로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실 호텔의 장애인 접근권 문제는 사실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보내는 휴가인 ‘호캉스’가 여행 트렌드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정보 접근부터 편의서비스까지 불편한 현실이죠. 홍 씨 또한 “과거부터 누적돼 온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관광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내용이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돼 있습니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돼있어도 ‘장기투숙객이 있다’며 안판다고 합니다. 그분이 언제 나가냐고 해도 모른데요.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인거죠.
장애인 객실로 허가받을 때는 시설에 맞췄다가 떼버리고. 이제는 봐줄만큼 봐준거 아닌가요? 식품위생법처럼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또한 “늘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호텔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려고 하면, ‘여름내내 수리중’이라고 하더니, 다시 비장애인인척 전화를 걸면 ‘예약 가능하다’고 한답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장기투숙객이 있다’는 변명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싫으니까 오지말라’는 수준인겁니다.
“비장애인들 중에도 장애인 객실이 넓으니까 일부러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은 이 방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방을 묵는 사람이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반면, 일본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이용할 시, 영화관이나 공연장 휠체어석 같이 복지카드 등 장애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건의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법을 통해 장애인 객실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태는 ‘한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수도권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습니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가 장애인 객실을 갖고 있지 않거나, 1개만 설치 중이었습니다.
호텔 검색 정보플랫폼 중 ‘장애인’으로 검색해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아 호텔에 직접 전화해 편의 객실을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호텔에 확인을 했다 해도 가서 보면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경우인 ‘이름만 장애인 객실’인 곳도 태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습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 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장애인 객실이 있다고 해도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가구 배치가 안 되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휠체어가 이동해야 하는데 가운데 침대가 딱 있어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고. 일본, 미국, 유럽,
대만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장애인들도 마음놓고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점이 선행되야 할까요?
전윤선 대표는 호텔 사이트 내에 가구배치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관광진흥법 내 장애인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제47조3에는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조항이 담겼지만, 선언적인 내용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됐다지만, 숙박업에 맞춘 것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무장애관광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개인사업자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항이 너무 간단하니까,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7월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자 국내여행,
특히 호텔에서 여유롭게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가 각광받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유령손님’ 취급을 당해야 할까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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