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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권리 요구, 불편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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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4회 작성일 21-11-10 09:16본문
보호자 동반해야? ‘혼자 이용’이 정당한 편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9 15:00:24
시각장애인 이승규 씨(42세, 남)는 최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했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못 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전 장애등급이 1급인 저시력장애를 갖고 있는데, 큰 글씨로 써진 문자 정도는 읽고 작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규격화된 세금신고서는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로 담당자에게 가서 ‘시각장애가 있어, 신고를 하지 못 한다’며 대필 등 인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외부에서 작성해 올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승규 씨가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승규 씨는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적 지원이나 큰 글씨로 써진 문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진정 이후, 같은 내용을 본지에 제보해왔습니다.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꿔보고 싶어요.”
기자는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등 다른 대체 방법이 있었는지. 승규 씨는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로 가사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서 방문은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해 굳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인터넷 신청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오히려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인터넷으로만 제공하는 게 정당한 편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는 지난 6월,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각장애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은평구청을 동행해 무인민원발급기의 편의를 살폈죠. 음성안내가 잘 되지 않자, 달려온 직원은 “쓰시는 장애인분들이 거의 없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큰 글씨 문서를 요구하는 장애인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도움 줄 사람을 데려왔어야 했잖아!’ 시각장애인은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 할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4항에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 스스로 인식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어도 그 한명을 위한 편의는 언제든 준비돼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요구가 불편하신가요?
시각장애인 권리 찾기 운동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시각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대형몰을 운영하는 대기업 3사와 2심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시각장애인 200명이 키오스크를 혼자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이라며, 5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소송을 거는 이유는 지고 이기고의 손해배상 목적을 떠나, 시각장애인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이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보호자가 꼭 필요 없으며, 나 혼자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인식이 자리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9 15:00:24
시각장애인 이승규 씨(42세, 남)는 최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했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못 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전 장애등급이 1급인 저시력장애를 갖고 있는데, 큰 글씨로 써진 문자 정도는 읽고 작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규격화된 세금신고서는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로 담당자에게 가서 ‘시각장애가 있어, 신고를 하지 못 한다’며 대필 등 인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외부에서 작성해 올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승규 씨가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승규 씨는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적 지원이나 큰 글씨로 써진 문서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 진정 이후, 같은 내용을 본지에 제보해왔습니다.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꿔보고 싶어요.”
기자는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등 다른 대체 방법이 있었는지. 승규 씨는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주로 가사 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서 방문은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해 굳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인터넷 신청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오히려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인터넷으로만 제공하는 게 정당한 편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는 지난 6월,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각장애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은평구청을 동행해 무인민원발급기의 편의를 살폈죠. 음성안내가 잘 되지 않자, 달려온 직원은 “쓰시는 장애인분들이 거의 없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큰 글씨 문서를 요구하는 장애인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도움 줄 사람을 데려왔어야 했잖아!’ 시각장애인은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 할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4항에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주변인의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 스스로 인식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어도 그 한명을 위한 편의는 언제든 준비돼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요구가 불편하신가요?
시각장애인 권리 찾기 운동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시각장애인 963명이 온라인 쇼핑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대형몰을 운영하는 대기업 3사와 2심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시각장애인 200명이 키오스크를 혼자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이라며, 5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소송을 거는 이유는 지고 이기고의 손해배상 목적을 떠나, 시각장애인도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이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보호자가 꼭 필요 없으며, 나 혼자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인식이 자리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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