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장애학생 성적조작, 진주교대 까발려진 민낯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3회 작성일 21-08-20 09:13본문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사실 확인·추가 사례 적발
2022학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실태조사 점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9 10:01:48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점수를 부정적으로 조정해 탈락시킨 진주교육대학교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8년도 수시모집 당시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한 점수조장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가장 강력한 처분인 2022학년도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 내렸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적 조적 의혹 사실로, 추가사례도 적발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으로, 2018년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중증 시각장애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
교육부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A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8학년도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했다.
또 A학생은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별도로 이 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는 불필요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A학생 외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를 추가로 발견됐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제보자인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 당시 교무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강력 처분”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대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고
등교육법 시행령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라며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대학)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해 처분 내용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당시 입학팀장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당시 입학팀장은 현재 A학생의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전국 교원양성기관 장애인차별 실태점검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 취지에 맞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
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장애인 입학과정에서 일어난 차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 총장은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했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절차와 제도를 철저히 보완하고,
장애인에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보다 공정한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2022학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실태조사 점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9 10:01:48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점수를 부정적으로 조정해 탈락시킨 진주교육대학교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8년도 수시모집 당시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한 점수조장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가장 강력한 처분인 2022학년도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 내렸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적 조적 의혹 사실로, 추가사례도 적발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으로, 2018년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중증 시각장애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
교육부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A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8학년도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했다.
또 A학생은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별도로 이 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는 불필요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A학생 외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를 추가로 발견됐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제보자인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 당시 교무처장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강력 처분”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대해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고
등교육법 시행령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라며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대학)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해 처분 내용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당시 입학팀장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당시 입학팀장은 현재 A학생의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전국 교원양성기관 장애인차별 실태점검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 취지에 맞게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
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장애인 입학과정에서 일어난 차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 총장은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했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절차와 제도를 철저히 보완하고,
장애인에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보다 공정한 입학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