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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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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5회 작성일 21-07-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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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재편 아닌 권리 실현” 10년 이내 시설 폐쇄
“국가적 책임·당사자 권한 강화·시설화 요인 제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1 19:29:37

오는 8월 보건복지부표 장애인 탈시설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계표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존 시설서비스 재편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권리 실현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치가 담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온라인을 통해 탈시설로드맵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발표했다.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의제를 내걸고 1842일간 광화문 농성 끝에 이뤄진 의제로,
2017년 8월 25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2월부터 만들어진 탈시설민관협의체는 총 12회 회의를 통해 8월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민관협의체가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껍데기만이 아닌 ‘진짜’ 탈시설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전장연표 탈시설로드맵 방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설서비스 재편 아닌, 권리 실현" 10년 내 시설 폐쇄 전제

전장연표 탈시설 로드맵 명칭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일반논평 5호(2017년)가 탈시설화를 '시설 폐쇄'와 '시설화 요인 제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초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전달체계의 이해에 기반한 시설서비스 주거서비스로의 재편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돼야 한다”면서
“기존 시설의 폐쇄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정책 명칭을 사용하되, 국내의 첫 탈시설 로드맵인 점을 감안해 분명한 명칭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은 탈시설 정의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거를 비롯해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 받으며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및 그 과정'이라고 정했다.

'소규모화' 정의 또한 물리적 장소에 초점을 둔 '거주지 이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시설의 거주환경 개편'과 탈시설 정책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 탈시설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단계적 시설 폐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유형의 신규 시설 설치 차단 및 입소 금지, 시설 입소 대기인원에 대한 지원제도 병행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퇴소 이후 당사자의 결정 권한을 보장한 '자립생활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적극 제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거주 시설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등이 원칙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피력했다.

■'진짜' 탈시설? '국가 책임·권한 강화·시설화 제거'

구체적 정책대상과 지원 방향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3만명 대상으로 ▲10년 이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폐지 계획 발표(연차적 보조금 중단)
▲ 10년 이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자원의 지역사회 전환 목적으로 재배치 ▲5년 단위 계획 2회차 수립을 통하여 각 연도별 시설폐지 및 탈시설 인원 설정
▲계획 내 기존 시설 자원의 지역사회 전환 배치 계획 포함 등을 강조했다.

거주시설 입소대기 장애인 600명 및 시설입소 잠재수요자 대상 정책으로는 ▲신규 시설설치 금지 및 신규 입소 금지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돌봄‧의료 등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생활 지원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자립생활 프로그램(체험형 등) 제공 확대 등을 주장했다.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2900명 대상으로는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 주거서비스로 개편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시설 자원 이외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등 자원 확대 개발, 장애인 개인별 주택공급 체계 구축 등도 함께 들었다.

마지막으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진짜' 탈시설과 '가짜' 탈시설을 가르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진짜' 탈시설을 위해서 가족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당사자의 권한 강화, 기존 시설 폐쇄 및 시설화 요인 제거 등의 정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

전근배 국장은 "명확하게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탈시설은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된 역사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탈시설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전에 수용시설 정책을 부득이하게 취해왔더라고 이 정책을 취해왔던 국가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권리침해를 인정해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시설이 물리적인 주거공간 재배치에서 그쳐선 안된다. 당사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 권한 강화가 함께 담겨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시설 폐지와 함께 또다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 측에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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