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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석션이 불법?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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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3회 작성일 21-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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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양육지원사업’ 개선 주문…“주무부처와 협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9 14:53: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개발원이 사업관리를 하는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촉진, 일시적 휴식지원이 목적이다.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돌봄 과정에서 가래흡입(석션)이나 경관영양(튜브를 끼워 영양물을 보급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석션이나 경관영양 등의 행위는 돌봄을 넘어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즉, 가정으로 돌봄을 위해 파견된 돌보미가 장애아동의 석션이나 경관영양 등을 할 경우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강 의원은 “장애아 돌봄 서비스에서 중증장애아동을 기피하거나 돌봄을 위해 파견되더라도 석션, 경관영양 등을 보호자인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석션이 의료행위고,
돌보미가 할 수 없어 부모님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면 아동 돌봄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숙 장애인개발원장을 향해 “의료인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현실은 불법이지만, 부모님들이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간단한 의료행위들이 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외에서는 활동지원 안에서 신변처리, 카테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본에서는 특수교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에서도 중증장애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권고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말해달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 또한 “한국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척수장애인 도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교육, 양성을 한 번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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