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건강관리 ‘사각지대’ 놓인 탈시설 장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9회 작성일 21-08-30 09:37본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조사 결과 어려움 수두룩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형 간호사업 등 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7 18:21:04
탈시설 장애인들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형 간호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단체는 27일 오후 3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의 현황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진영 사무국장은 UN CRPD에서는 장애인 건강권을 장애인의 인권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을 통한 장애인 건강권 정책이 여전히 의료모형에 머물러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탈시설 장애인이 이용할 만한 공적인 의료지원을 찾을 수 없어 장애인 건강권법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 거주 시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간호인력 및 지정병원, 촉탁의 등이 존재했으나, 탈시설과 동시에 의료지원 서비스가 단절된다는 것.
탈시설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현황을 알아보고자 대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41명을 대상으로 병원 이용 현황,
건강 검진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만성질환 관리,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응급의료 상황이나 수술 등 긴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노 사무국장은 탈시설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주택 등 입주 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배치 및 파견, 방문형 간호사업실시,
약물복용 관리 상담체계 지원, 영양 관리 사업실시, 시설 퇴소 예정 시 1개월 전 종합건강검진 의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진료 의뢰·연계,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201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통계를 보니 등록 장애인 중 0.1%만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에 시스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실제로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시도해본 결과 “대구시의 경우 총 28개의 의료기관이 등록돼 있지만,
그중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얼마 없고 있다 해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병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안내데스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고 원장과 통화를 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방문 치료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
장애인 건강권법상의 장애에 대한 정의 재해석과 의료관계자 장애 감수성 증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비장애인 환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며,
“특히 장애인은 의료보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거의 없고 물리적 접근성도 취약하다.
또 코로나19 백신도 방문 예방접종이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연구소장은 “의료접근성의 개혁과제는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이 확립돼야 하고
지금까지 의료체계는 공급자 위주의 체계였기에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70개 중진료권마다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형 간호사업 등 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7 18:21:04
탈시설 장애인들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방문형 간호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단체는 27일 오후 3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의 현황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진영 사무국장은 UN CRPD에서는 장애인 건강권을 장애인의 인권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을 통한 장애인 건강권 정책이 여전히 의료모형에 머물러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탈시설 장애인이 이용할 만한 공적인 의료지원을 찾을 수 없어 장애인 건강권법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 거주 시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간호인력 및 지정병원, 촉탁의 등이 존재했으나, 탈시설과 동시에 의료지원 서비스가 단절된다는 것.
탈시설 장애인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현황을 알아보고자 대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41명을 대상으로 병원 이용 현황,
건강 검진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만성질환 관리,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응급의료 상황이나 수술 등 긴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노 사무국장은 탈시설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주택 등 입주 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배치 및 파견, 방문형 간호사업실시,
약물복용 관리 상담체계 지원, 영양 관리 사업실시, 시설 퇴소 예정 시 1개월 전 종합건강검진 의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진료 의뢰·연계,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201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통계를 보니 등록 장애인 중 0.1%만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에 시스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실제로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시도해본 결과 “대구시의 경우 총 28개의 의료기관이 등록돼 있지만,
그중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얼마 없고 있다 해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병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안내데스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고 원장과 통화를 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방문 치료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
장애인 건강권법상의 장애에 대한 정의 재해석과 의료관계자 장애 감수성 증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비장애인 환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며,
“특히 장애인은 의료보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거의 없고 물리적 접근성도 취약하다.
또 코로나19 백신도 방문 예방접종이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연구소장은 “의료접근성의 개혁과제는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이 확립돼야 하고
지금까지 의료체계는 공급자 위주의 체계였기에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70개 중진료권마다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