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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법’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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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0회 작성일 21-09-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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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협의,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등 필요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3 11:38:14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모든 교육 영역에서 배제됐던 장애인 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하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결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일반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만이 엄격한 교사·교지 소유 요건을 총족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학력인정뿐 아니라 학력보완 시설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면 저학력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인가, 등록, 지정에 대한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

부산대학교 박재국 교수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현장특수교육 제28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게재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교육권 보장이라는 당위성 고려해야”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다양한 실질적 정책이 추진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홍기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화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교수는 “이 법률안은 그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의 해소, 관련 정부 부처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법의 제정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가정교육, 학교, 교육,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배제됐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이라는 당위성이 간과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교육권…헌법 명시에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현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 등 장애계는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지난 7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연내 제정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장야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 권리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됐음에도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인 12%에 비해 4.5배나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발의된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잇따른 상임위 파행으로 법안 상정 및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더이상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 소외되고 차별 받지 않도록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쟁점…“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 선결돼야”

박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결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에 법률안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시행,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평생교육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행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은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을 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확보해 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반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만이 엄격한 교사·교지 소유 요건을 총족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학력인정 및 학력보완 시설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인가, 등록, 지정에 대한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이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독립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전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으로 승격시켜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에 근거해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수준의 통합형 및 분리형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 시·도, 시·군·구 수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을 각각 설치해 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인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는 관련 시설 및 교재·교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평생교육 시대를 맞이해 교육에서 가장 배제되기 쉬웠던 장애인도 더는 교육과 문화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희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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