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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매일 출근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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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3회 작성일 21-1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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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화 등 연내 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06 11:23: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부터 매일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서울역 방면)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1시간 가량 펼친 첫 선전전에는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상임공동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이 피켓을 건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몸에 건 피켓에는 ‘장애인이동권은 자유권이다’, ‘기재부는 돈장난 하지말라’, ‘장애인이동권 지역간 차별을 멈춰라’ 등의 문구가 쓰였다.
또 함께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혜화역 승강장 곳곳에 ‘국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등의 종이를 붙였다.

전장연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가를 계기로 20년째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펼쳐왔다.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한 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한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지만, 3차 계획 동안 단 한차례도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실 보급률은 28.4%(9791대)에 그쳤다는 지적.
관련 법상 저상버스 의무 조항이 없어 지자체 및 운수 사업체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 원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내용이 삽입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이동 차별철폐’를 목표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 또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전장연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출근선전전을 펼치기로 한 것.
앞서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 3일, 오전 7시 45분쯤부터 1시간 가량 5호선 여의도역부터 공덕역까지 지하철 투쟁을 진행하며, 매일 선전전을 경고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혜화역장에게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논의하라고 도와달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니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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