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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교육” 피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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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1회 작성일 21-11-04 09:20본문
코로나 대유행 중단 사태…각국 통합교육 ‘첫발’
日장애학생 합리적 배려 눈길, “통합교육은 인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2 18:16:15
세계적 재난 상황에 직면한 코로나19로 학교들이 문을 닫으며 장애인교육권이 위축된 가운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통합교육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됐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2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이후 열악해진 장애인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 힘겨운 국제적 장애인교육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을 장애인의 권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 세계 장애학생들이 국가별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재난적 환경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자 장애인 당사자들은 삶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 대면을 통해 이뤄졌던 복지서비스는 중단되었고 학교 또한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른 것.
이에 한국장애인연맹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난적 상황에서의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책적 전환 등 국가별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범국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1차 컨퍼런스를 통해 일본, 태국, 한국, 몽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장애인 당사자와 교육전문가들과 국가별 장애인 교육 현황에 문제들을 짚었고 이에 따른 당사국들의 대응책도 공유했다.
특히 일본 오사카지역의 통합교육을 통한 팬더믹 극복 사례와 몽골의 국가적 장애인교육지침 및 보조교육도구 배포 등이 선제적 대안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시대 장애인 교육 환경은 격차, 소외, 불평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은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학습이 중단되고, 온라인에서는 시청각장애인 학습자료가 없어 배제됐다”면서 “학교 재개 후에도 일부 장애인은 등교가 거부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애학생들이 각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중단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교육 배제가 당연하다는 듯 시행된 만큼 통합교육을 통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국가적 네트워크 마련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못하면 칸막이” 장애학생 ‘합리적 배려’ 눈길
이날 2차 컨퍼런스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시행해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와 이탈리아의 통합교육 사례가 공유됐다.
일본 시민활동가인 이치키 레이코 씨는 오사카 일부지역에서 통합교육이 진척된 학교에서의 ‘합리적 배려’ 사례를 소개했다.
1980년대부터 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 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장애학생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것.
이치키 레이코 씨는 “마스크를 못 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 학생의 책상에 투명한 파티션(칸막이)을 세워 배제되지 않도록 공부하게 하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아이들은 옆 교실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줌으로 수업을 받도록 하는 합리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장애아의 경우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해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하고 함께 손을 씻으러 가능 등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할 수 없는 자폐성장애학생의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관용적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다. 배제하려는 의식조차 없다”면서 통합교육이 진척된 일부 학교에서의 좋은 사례를 알렸다.
이탈리아의 앨리스 이모라 교수는 1970년 후반 이미 통합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코로나19 이후 학습중단의 어려움도 교육당국의 긴급조치로 극복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비좁은 교실 ▲지원교사 부족 ▲정보 이용실 부족 등의 문제로 통합교육의 취약점이 드러났지만,
교육당국이 원격학습을 위한 개인 디지털기기 무료 사용,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전달, 단순히 숙제만 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통합교육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공유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주목표로 진행해왔다.
학교의 교과과정도 공유하고 질 높은 통합교육 모범사례와 문제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장애인교육권, “통합교육 환경 조성”
이 같은 재난상황 속 각 나라의 통합교육 사례에 대해 실비아 콴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과테말라)은 총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무너진 장애인 교육권 현실에 공감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속 통합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비아 콴 부의장은 “CRPD 위원회는 2016년에 채택된 일반 의견 제4호에 통합교육권을 인정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했다.
특수교육학교와 기타 분리설정이 주류교육과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통합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 뿐 아니라 모든 교육 공동체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교실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코로나19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신체 접촉 금지가 있고 학교들은 문을 닫았다. 제한적인 조치들은 통합교육권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평소 장애인 학습자가 수업을 듣는 학교 환경은 다중서비스 제공시설에 설치된다. 학교 폐쇄와 휴업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서비스와 활동 취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장애학생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잃고 정신건강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테말라 또한 점자자료를 배포하고 수화동영상을 녹화했지만 교육수준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통합교육이 인권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물질적, 인적 자원과 지식과 학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日장애학생 합리적 배려 눈길, “통합교육은 인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02 18:16:15
세계적 재난 상황에 직면한 코로나19로 학교들이 문을 닫으며 장애인교육권이 위축된 가운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통합교육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됐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2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이후 열악해진 장애인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 힘겨운 국제적 장애인교육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을 장애인의 권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 세계 장애학생들이 국가별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재난적 환경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자 장애인 당사자들은 삶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 대면을 통해 이뤄졌던 복지서비스는 중단되었고 학교 또한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른 것.
이에 한국장애인연맹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난적 상황에서의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책적 전환 등 국가별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범국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1차 컨퍼런스를 통해 일본, 태국, 한국, 몽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장애인 당사자와 교육전문가들과 국가별 장애인 교육 현황에 문제들을 짚었고 이에 따른 당사국들의 대응책도 공유했다.
특히 일본 오사카지역의 통합교육을 통한 팬더믹 극복 사례와 몽골의 국가적 장애인교육지침 및 보조교육도구 배포 등이 선제적 대안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시대 장애인 교육 환경은 격차, 소외, 불평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은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학습이 중단되고, 온라인에서는 시청각장애인 학습자료가 없어 배제됐다”면서 “학교 재개 후에도 일부 장애인은 등교가 거부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애학생들이 각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중단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 교육 배제가 당연하다는 듯 시행된 만큼 통합교육을 통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국가적 네트워크 마련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못하면 칸막이” 장애학생 ‘합리적 배려’ 눈길
이날 2차 컨퍼런스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시행해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와 이탈리아의 통합교육 사례가 공유됐다.
일본 시민활동가인 이치키 레이코 씨는 오사카 일부지역에서 통합교육이 진척된 학교에서의 ‘합리적 배려’ 사례를 소개했다.
1980년대부터 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 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장애학생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것.
이치키 레이코 씨는 “마스크를 못 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 학생의 책상에 투명한 파티션(칸막이)을 세워 배제되지 않도록 공부하게 하며,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아이들은 옆 교실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줌으로 수업을 받도록 하는 합리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장애아의 경우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해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하고 함께 손을 씻으러 가능 등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할 수 없는 자폐성장애학생의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관용적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다. 배제하려는 의식조차 없다”면서 통합교육이 진척된 일부 학교에서의 좋은 사례를 알렸다.
이탈리아의 앨리스 이모라 교수는 1970년 후반 이미 통합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코로나19 이후 학습중단의 어려움도 교육당국의 긴급조치로 극복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비좁은 교실 ▲지원교사 부족 ▲정보 이용실 부족 등의 문제로 통합교육의 취약점이 드러났지만,
교육당국이 원격학습을 위한 개인 디지털기기 무료 사용,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전달, 단순히 숙제만 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통합교육 노력을 지속해왔음을 공유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주목표로 진행해왔다.
학교의 교과과정도 공유하고 질 높은 통합교육 모범사례와 문제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장애인교육권, “통합교육 환경 조성”
이 같은 재난상황 속 각 나라의 통합교육 사례에 대해 실비아 콴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과테말라)은 총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무너진 장애인 교육권 현실에 공감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속 통합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비아 콴 부의장은 “CRPD 위원회는 2016년에 채택된 일반 의견 제4호에 통합교육권을 인정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했다.
특수교육학교와 기타 분리설정이 주류교육과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
“통합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 뿐 아니라 모든 교육 공동체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교실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코로나19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신체 접촉 금지가 있고 학교들은 문을 닫았다. 제한적인 조치들은 통합교육권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 부정적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평소 장애인 학습자가 수업을 듣는 학교 환경은 다중서비스 제공시설에 설치된다. 학교 폐쇄와 휴업은 장애를 가진 학습자를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서비스와 활동 취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장애학생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잃고 정신건강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테말라 또한 점자자료를 배포하고 수화동영상을 녹화했지만 교육수준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통합교육이 인권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물질적, 인적 자원과 지식과 학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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