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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부족,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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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4회 작성일 23-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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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장애인 권리의식·사회변화 반영‥“법 다시 써야 할 때” 장애인 범주 확대·차별 규정 판단·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등 내용

백민 기자 입력 2023.07.28 13:46 수정 2023.07.28 13:47

올해로 시행 15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 권리옹호와 차별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부족 등 문제점을 되짚고 전면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안에는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차별행위 판단에 대한 조건으로 법 적용을 어렵게 했었던 문구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모두 규정, 차별판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우선 적용 명시 등 소송이나 차별시정과정에서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기존법안에 미비했던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재난상황에서의 차별조항추가,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강화했고,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등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 강화를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시행령에 위임한 기본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 본법에 명시,

구성이나 순서 내용상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삭제 등 내용도 포함됐다.

최혜영 의원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가 변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지만, 그동안 법은 전면개정이 한 번도 되지 않았다”며,

“이에 현행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며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 구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날 장애계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 단계 성숙해야 할 때가 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받고 있을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차별구제에 이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사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여전히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젠 달라져야 한다. 법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진정으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안에는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기동민·권칠승·김원이·윤관석·김영주·정성호·김상희·김예지·신정훈·윤미향·서영교·김용민·김의겸 등 6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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