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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 시행 첫날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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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0회 작성일 23-07-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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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모니터링 결과, 모든 광역지자체 자유로운 광역이동 불가

“법만 만들고 조치 전혀 없어, 광역운행 현실화 위해 투쟁하겠다”

백민 기자 입력 2023.07.19 19:32

“오늘 아침 국회의사당역에서 경기도 평택을 가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예약을 하려 했더니 예약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9일 오후 5시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이 의무화됐지만, 자유로운 광역운행은 불가능했다고 성토했다.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19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는 인접 지역, 행정구역상 소속된 도, 지정한 특·광역시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특·광역시도 인접한 도 중 1곳을 운행범위로 포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와 유류비·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에 드는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숙 회장은 “오늘부터 광역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도 아니고, 경상남도도 아니고 경기도를 가겠다는데 못 간다고 한다. 이 시행령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부는 대체 무얼 했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광역 운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전국순회투쟁을 했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과연 전국에서 단 한 명이라도 광역이동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전장연이 오전 10시부터 모니터링한 결과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들은 자유롭고 예약 없이 광역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광역이동 신청 사례를 수집했고,

총 38개 지역의 85명이 참여했다.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했다.

조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 행정구역 상 소속된 도, 특·광역시 한 곳 중 하나라도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했고,

특·광역시 또한 인접 시군, 인접한 도를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지자체로 구분했다.

조사결과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세종 등 특·광역시는 인접 도 전역으로 아예 운행하지 않고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전역으로 갈 수 있으나 1일 전 예약해야 했다.

도 단위 또한 경기·경북은 도 전역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인접한 서울·인천·대구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행령 조건도 미이행했다.

강원·전북·전남은 운행범위에는 도 전역과 인근의 광주·대전시 등을 운행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충남은 충남 전역 운행하지만 예약해야만 가능했고 특·광역시는 운행범위에 미포함됐다.

경남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시행령 적용을 위해 빠르게 대응한 지자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병원 예약증 등이 있어야만 특·광역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9일 오후 5시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이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수미 개인대의원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오며 기사분께 광역운행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받은 지시도, 교육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법에 명시하면 무엇 하는가. 장애인의 현실은 그대로다.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가 올해 1월이었는데 반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법만 만들고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라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광역운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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