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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장애인도 고객” 법정공방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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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1회 작성일 22-02-11 09:54본문
법원, GS리테일에 “차별” 편의시설 설치 명령
‘1층이 있는 삶’ 첫 단추…“사회적 책임 다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0 14:18:15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장애인도 고객”이라면서 모든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관련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GS리테일에게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명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10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 김명학 씨 등
4명이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만 4000개의 GS24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게 1년 이내에 직영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근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 구비, 호출벨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또 가맹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이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영업표준안을 마련하고, 1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편의점 점포환경 개선 권고 및 필요한 비용 20%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나머지 GS리테일에 대한 손해배상과 또 다른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기각했다.
■“장애인도 고객” 편의점 등 상대로 소송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018년 4월 11일, 편의점‧호텔‧카페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호텔신라·투썸플레이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음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턱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제기 이후 2020년 2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와는 강제조정이 성립됐으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총 4번의 재판 과정에서 GS리테일 측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근거로 ‘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도로 등의 무단점유가 되거나 제3자로부터 임차해 운영하는 점포가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사로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해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며 위법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끈질긴 4년여의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편의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과도한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점에는 1년 이내의 설치,
가맹점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표준안 마련 및 1년 이내 편의점 점포환경 개선 권고로 정했다.
■‘모두의 1층이 있는 삶’ 첫 단추…“접근 장벽 허물길”
이날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결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하며,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소송 대리인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용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적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임을 확인받았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건물 규모나 면적에 대해 편의시설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 곳은 없다"면서
"GS리테일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장애인들의 편의점 접근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반성적 고려를 담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렴해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규정한 기만적인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모두의 평등한 공간, 1층이 있는 삶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단추다. 향후에도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이 실현되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 원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김명학 씨는 "지금도 수많은 건물 중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계단 같은 장벽이 있어 배고픔을 참고 돌아서는 심정이 너무나 화나고 답답하다"면서
"선고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장애인들이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도 “1984년도에 김순석이라는 장애인이 서울 시내 턱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턱이 있어 장애인들은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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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있는 삶’ 첫 단추…“사회적 책임 다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0 14:18:15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장애인도 고객”이라면서 모든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관련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GS리테일에게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명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10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 김명학 씨 등
4명이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만 4000개의 GS24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게 1년 이내에 직영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근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경사로 구비, 호출벨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또 가맹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이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영업표준안을 마련하고, 1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편의점 점포환경 개선 권고 및 필요한 비용 20%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나머지 GS리테일에 대한 손해배상과 또 다른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기각했다.
■“장애인도 고객” 편의점 등 상대로 소송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018년 4월 11일, 편의점‧호텔‧카페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호텔신라·투썸플레이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음에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턱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제기 이후 2020년 2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와는 강제조정이 성립됐으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총 4번의 재판 과정에서 GS리테일 측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근거로 ‘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도로 등의 무단점유가 되거나 제3자로부터 임차해 운영하는 점포가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사로 등의 설치가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해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이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며 위법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끈질긴 4년여의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편의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과도한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점에는 1년 이내의 설치,
가맹점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표준안 마련 및 1년 이내 편의점 점포환경 개선 권고로 정했다.
■‘모두의 1층이 있는 삶’ 첫 단추…“접근 장벽 허물길”
이날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결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하며,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소송 대리인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용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적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임을 확인받았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건물 규모나 면적에 대해 편의시설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 곳은 없다"면서
"GS리테일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장애인들의 편의점 접근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반성적 고려를 담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렴해서 바닥면적 50제곱미터 규정한 기만적인 내용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모두의 평등한 공간, 1층이 있는 삶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단추다. 향후에도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이 실현되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 원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 김명학 씨는 "지금도 수많은 건물 중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계단 같은 장벽이 있어 배고픔을 참고 돌아서는 심정이 너무나 화나고 답답하다"면서
"선고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장애인들이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도 “1984년도에 김순석이라는 장애인이 서울 시내 턱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턱이 있어 장애인들은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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