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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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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5회 작성일 22-02-10 09:21본문
제정 이유 장복법 동정·시혜적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장복법 조항 인용 ‘양립’ 해석…대체법안으로 만들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09 10:53:50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애인기본법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되었다. 그중 가장 최근의 법안인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처음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를 모두 총괄하여 하나의 법으로 담으려고 하였다가 서비스를 일일이 나열하고 보니 장애인복지법과 차별성이 적고,
권리 중심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어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다시 법안을 마련하여 발의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 170조에서 73조로 축소되었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의 대체 법안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복지법은 폐기가 되는가가 관심사였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그대로 당분간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복지법 조항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이유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지원이 동정적이고 시혜적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문제가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라면 새로운 법을 하나 더 제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고 대체법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시혜적이거나 동정적인 것은 헌법이다. 헌법 제34조 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4항에서 국가는 노인이나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한 것에 비하면 생활능력이 없어서 보호한다는 것이 시혜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동정적이거나 시혜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재활 패러다임을 포함하고 있고, 서비스를 지원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활이 시혜적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장애인의 조기발견, 예방, 치료 등을 위하여’라고 여러 조항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을 신체적 조건과 연관하여 언급한 점에서는 다소 시혜적이고 동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 것이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 동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러한 조항만 제외하고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시혜적이거나 동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장애인복지법도 1장의 목적에서부터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3조의 이념에서도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제4조 장애인의 권리에서는 존엄성과 모든 분야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동정적이라서 장애인복지법이 문제라면, 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은 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추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체법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었다면 법안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7조의 자립생활센터나 제66조의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언급하고 있어 시설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인권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양립을 의미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목적이 보다 인간다운 삶이라고 한다면, 향상된 삶을 권리보장법에서 담보해 주어야 하는데,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정도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보다 진보적이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자라는 정의에서는 개인의 조건 탓에서 기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장벽이 상호작용하여 제약을 받는 자라고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 특성은 신체적, 정신적 의학적 조건만이 아니라
취향이나 환경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개인적 조건이 원인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조치는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하며, 모니터링 등 감시망도 유사하다. 장애인종합정책계획 역시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하다.
다만 다른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각종 서비스를 나열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계획수립만 언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계획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권리로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힘이 작동되면 더 유리할 것이고, 정부가 방어막을 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장애인복지법이 존속된다면 굳이 불리할 이유는 없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9조에서는 성인지영향평가와 같이 장애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지예산제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 바가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권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반영한 바가 있으나, 큰 소득이 없었고, 국회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여 왔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1회성 회의로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런 점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무기관이 될 공산이 크다.
대선 때마다 장애인단체에서 개발한 공약제안서에는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안이 담겨져 왔는데, 어느 후보도 이를 공약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당국은 위원회 천국이니 하면서 장애인위원회의 승격에 대하여 매우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법안 통과의 발목이 될지, 아니면 획기적인 기회가 마련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원이란 단어가 시혜적이라면 여기서도 지원이란 말은 빼고 장애인권리기금이나 장애인기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기부금, 복권기금, 장차법 과태료로 조성한다고 하였다.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장애인 각종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서비스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용도를 만들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라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금으로 분리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수억 원의 예산이 기금화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각종 사회의 사업신청으로 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기금이란 한 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특징은 자립생활을 돕는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단체라는 현재의 복지단체지원 예산에서 보다 폭을 넓혀 자립지원을 하는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국고나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권리에 대하여는 각종 권리를 선언한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의 제정으로 시행을 구체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선언들을 다시 재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은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권보호가 권리의 적극적, 광의적 접근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장차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권리옹호기관의 역할을 재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장애인기본법과 서비스법, 그리고 자립생활지원법으로 나누어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자는 의견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후에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장애인복지법을 페기 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장애인위원회와 영향평가제도 등의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자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겠다고 하지 않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만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약인지 또 다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겠다는 의미인지도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장복법 조항 인용 ‘양립’ 해석…대체법안으로 만들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09 10:53:50
장애인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애인기본법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되었다. 그중 가장 최근의 법안인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처음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를 모두 총괄하여 하나의 법으로 담으려고 하였다가 서비스를 일일이 나열하고 보니 장애인복지법과 차별성이 적고,
권리 중심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어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다시 법안을 마련하여 발의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 170조에서 73조로 축소되었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의 대체 법안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복지법은 폐기가 되는가가 관심사였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그대로 당분간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복지법 조항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이유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지원이 동정적이고 시혜적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문제가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라면 새로운 법을 하나 더 제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고 대체법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시혜적이거나 동정적인 것은 헌법이다. 헌법 제34조 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4항에서 국가는 노인이나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한 것에 비하면 생활능력이 없어서 보호한다는 것이 시혜적이라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동정적이거나 시혜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재활 패러다임을 포함하고 있고, 서비스를 지원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활이 시혜적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장애인의 조기발견, 예방, 치료 등을 위하여’라고 여러 조항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을 신체적 조건과 연관하여 언급한 점에서는 다소 시혜적이고 동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 것이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 동정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러한 조항만 제외하고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시혜적이거나 동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장애인복지법도 1장의 목적에서부터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3조의 이념에서도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제4조 장애인의 권리에서는 존엄성과 모든 분야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동정적이라서 장애인복지법이 문제라면, 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은 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추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체법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었다면 법안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7조의 자립생활센터나 제66조의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언급하고 있어 시설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인권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양립을 의미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목적이 보다 인간다운 삶이라고 한다면, 향상된 삶을 권리보장법에서 담보해 주어야 하는데, 몇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정도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보다 진보적이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자라는 정의에서는 개인의 조건 탓에서 기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장벽이 상호작용하여 제약을 받는 자라고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 특성은 신체적, 정신적 의학적 조건만이 아니라
취향이나 환경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개인적 조건이 원인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고,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조치는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하며, 모니터링 등 감시망도 유사하다. 장애인종합정책계획 역시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하다.
다만 다른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각종 서비스를 나열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계획수립만 언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계획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여 권리로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힘이 작동되면 더 유리할 것이고, 정부가 방어막을 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장애인복지법이 존속된다면 굳이 불리할 이유는 없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9조에서는 성인지영향평가와 같이 장애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지예산제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 바가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권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조례에 반영한 바가 있으나, 큰 소득이 없었고, 국회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여 왔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1회성 회의로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런 점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무기관이 될 공산이 크다.
대선 때마다 장애인단체에서 개발한 공약제안서에는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안이 담겨져 왔는데, 어느 후보도 이를 공약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당국은 위원회 천국이니 하면서 장애인위원회의 승격에 대하여 매우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법안 통과의 발목이 될지, 아니면 획기적인 기회가 마련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원이란 단어가 시혜적이라면 여기서도 지원이란 말은 빼고 장애인권리기금이나 장애인기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기부금, 복권기금, 장차법 과태료로 조성한다고 하였다.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장애인 각종 서비스를 포함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서비스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용도를 만들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라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금으로 분리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수억 원의 예산이 기금화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각종 사회의 사업신청으로 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기금이란 한 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특징은 자립생활을 돕는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단체라는 현재의 복지단체지원 예산에서 보다 폭을 넓혀 자립지원을 하는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국고나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권리에 대하여는 각종 권리를 선언한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의 제정으로 시행을 구체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선언들을 다시 재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은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권보호가 권리의 적극적, 광의적 접근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장차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권리옹호기관의 역할을 재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장애인기본법과 서비스법, 그리고 자립생활지원법으로 나누어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자는 의견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후에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장애인복지법을 페기 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장애인위원회와 영향평가제도 등의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자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겠다고 하지 않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만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약인지 또 다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겠다는 의미인지도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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