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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상대로 금품 착취 폭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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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5회 작성일 21-11-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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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승인 절차에서 장애인 안심 서비스 개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0 13:25:38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는 장애인의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ARS를 이용한 설명서를 음성으로 듣게 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전제품의 사용에 대한 문의를 상담하는 센터에 발달장애인의 피해구제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물론 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로서 피해의 하나이니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 개통과 소액대출을 이용한 편취이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박모씨(22세, 지적장애 3급)는 6세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방을 돌아다니며 노동을 하시는 아버지가 언니(지적장애인)와 오빠까지 3남매를 돌보는 대 너무 힘이 들어서 박모씨와 언니를 장애인 거주시설에 맡겼다.

박모씨는 성인이 되어 시설에서 나와 LH임대주택에 입주하여 혼자 거주하는 중에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다.
2020년 11월 그 동창과 또 다른 남성 2명은 박모씨를 불러내어 일주일 동안 모텔에 데리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개통을 하면 큰 돈을 번다고 유혹했다.

12월 2일 KT 통신사에서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고, 기기원금 1,342,000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한번 성공을 하자, 다음날 LG U+ 통신사에서 기기 원금 2,398,000짜리 스마트폰을 추가로 개통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OBS 저축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를 온라인으로 개통한 다음,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출금은 가해자의 통장으로 곧바로 출금되었다.

그 다음 날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자기들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였다. 돈을 벌려면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음날도 다시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자기들에게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박모씨를 데리고 현금지급기에 가서 3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제는 협박을 동원하여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날도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다음날인 12월 7일에는 22만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 금전을 빼앗으면서 모텔방에 박모씨를 두고는 통장과 스마트폰 소액대출, 카드사의 현금대출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거지가 될 때까지 모든 금전을 뽑아간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가 가해자들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6개월 가량 변제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아버지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돈을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소액대출 300만원을 매월 할부로 갚아야 하는 데다가,
통신사에 기기 할부 금액이 연체되어 해지를 하려고 하여도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경찰에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접수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는
음성경찰서장을 만나 수사촉구를 하였는데, 경찰 서장은 엄중하게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수사의 진척은 지켜볼 문제다.

발달장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료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게임머니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통신사와 머니를 운영하는 회사 간의 상호 협력과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상 어려움도 있고,
자신들은 상품이 나갔으니 가해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식의 응답이 대부분이다.

강력한 항의를 하면 통신 요금은 상당수 할인해 주는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게 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이런 피해를 도와주고자 경찰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 만나주지도 않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학대에 금전 착취가 포함되어 있고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매우 미온적이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다루기 어렵고, 직접 해결하라는 식의 응답이 보통이다.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사건을 방치하기 십상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족이나 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폰 외에 추가적인 개통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등록을 하면 가능할까?
그렇다고 모든 통신사에 사전 신청을 해 두기란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함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악의적 행동은 교육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받기란 어렵고,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발달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서 답이 없다.
발달장애인의 피해 사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통신사가 먼저 배상하고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면 피해가 해결될 수 있겠으나, 민간기업에 그러한 요구를 하기란 어렵다.

발달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법절차에서 장애인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힘든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줄 수는 있겠으나,
옹호기관이 피해금을 대납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일단 피해를 입으면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옥죄어 올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까?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악의적 행동이 발달장애인의 허점을 노리는 행동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상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고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재화와 용역에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이다.
아마도 발달장애인의 재화와 용역의 피해를 금융사나 통신사의 부담으로 한다면 발달장애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결과도 생긴다.

진정 발달장애인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란 불가능한 것인가! 금전 착취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런 경력자는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리하고 공표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일상생활 교육에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권감시망을 가동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복지권과 기본 인권 등을 지켜줄 담당제를 정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든다.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도 필요하지만, 권리지킴이를 정하여 늘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때에 의논을 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 당국의 적극적 수사의지가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해자들에 용서 없는 강력한 비난과 경멸이 있어야 한다.

발달 장애인에게 갑자기 친구라며 다가오는 이들을 경계하고, 이런 나쁜 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약자가 가진 작은 권리마저 빼앗아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는 이들이 득실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안정전망도 기대할 수 없다.
하기사 보이스피싱에 우는 엄청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사법당국이니 장애인의 피해인들 관심을 가지겠는가 하는 허탈감만 넘친다.

필자는 온라인의 금융행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별도로 장애인 인증센터 안심서비스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일정 금액 이상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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