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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진정 기각’ 인권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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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3회 작성일 22-0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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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거주인 진술 아닌 다각·세부적 조사 이뤄졌어야
기각·각하 결정 취소 행정심판청구…“끝까지 지켜볼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7 14:13:39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정황에 대한 진정에 대부분 사안을 기각·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신아재활원(이하 신아원) 인권침해 진정 기각결정 규탄, 인권위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여성공감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3월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 거주하던 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던 중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정황을 발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코호트격리 상황에서의 외부와의 소통차단 및 정보 폐쇄, 당사자의 탈시설 권리 침해,
문제행동에 대한 통제로서의 약물 처방, 종교의 자유 침해, 신체적 폭력 및 위협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아원 관계자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주장과 관련) 공식적인 답변을 주기는 힘들다"면서도 "인권위의 조사가 이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다수의 인권침해 정황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으며, ‘감염병 상황에서 적절히 고지하라’는 정도의 권고로 조사와 결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결정문을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반드시 비치돼 있어야 하는 개인별생활일지와 간호일지, 투약일지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자료들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호트격리 상황에서의 외부와의 소통차단 및 정보 폐쇄, 당사자의 탈시설 권리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신체적 폭력 및 위협 등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거주인들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상임활동가는 “우리는 이번 진정을 제기할 때 인권위의 사법적 판단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통제와 거주인에 대한 강압적 행동들이 인권침해고 장애인차별이라는 것을 밝혀주기를 원했지만, 인권위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최혜영 의원실은 5년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181건이라 발표했다. 한달에 3번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꼴이다.
폐쇄적인 시설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소장은 “인권위는 단순히 인권침해 정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살아가는 거주인의 삶을 통제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강요하는 거주시설의 행태를 조사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탈시설 권리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준우 공동대표는 “해당 시설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는커녕 더욱 발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제는 인권침해를 끊어내야 한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기자회견 및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후 인권위와 면담을 가졌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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