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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청년들 자산형성 지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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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5회 작성일 22-02-14 09:14본문
내일채움공제 미해당, 희망키움통장 사실상 '불가'
청년저축계좌 등도 마찬가지 현실…“차별 받고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1 16:35:10
장애인단체는 물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유통하기도 한다.
서비스투자사업 등도 각종 바우처 사업을 하는 곳으로 물품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서비스투자사업 역시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이다. 물품을 생산하든, 생산된 물품을 유통하든, 서비스를 생산하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고 한다.
생산하는 것이 재화냐 용역이냐가 기업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면 모두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다. 비영리단체는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성과 독립성을 가지며, 생산경제의 단위체 역할을 한다.
단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인데, 비영리라서 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
단체는 이윤 추구라는 점 외에 사회적 역할이 기업과 동일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은 연매출 1500억 이하이고 자산이 5000억 이하이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노동부의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란 용어 대신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노동부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기업이냐 단체냐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분담금을 징수한다.
기업이든 단체든 모두 사업주란 개념으로 접근한다.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기업처럼 많은 보수를 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늘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빨리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재산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을 직원들에게 안내해 주었다.
청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산형성을 해야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근로자가 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80원을 보태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저축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
지체장애인이라 수화통역이나 점역사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받기도 그렇고 특별히 자격증을 받을 만한 종목이 떠오르지 않아 다른 지원제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이나 3년 내에 근로자가 300만원을 저축하면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라야 한다.
장애인단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담당자가 “장애인단체가 사업체냐?”며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각종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자산 형성을 하여 자립을 돕고자 하는데 중소기업만이 해당할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자복지를 하는 노동부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니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단체를 왜 제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애인고용기금이 조 단위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한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에 이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싶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창업 지원은 고용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며 중소벤처기업부로 창업지원 사업은 이관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것이 직접 고용과 관계가 없다며 근로자 복지에도 관심이 없다.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을 독려하는 것이 사업이지 근로자인 장애인의 자립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번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하려고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어 저축을 하느냐며 매월 52만 3천원을 3년간 지원받고는 수급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급비를 조금 더 주고는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지 근로자를 위한 희망적인 통장과는 전혀 무관하였다.
오히려 근로자를 포기하고 수급자가 되었다가 지원을 받고 3년 후 취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렸다.
아니면 가족 중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한다거나 어차피 식구 중에 누군가가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탈수급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받아내고 탈수급하자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제도였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알아보았다. 주택청약 적금을 들면, 금리를 조금 더 쳐 준다는 것 외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는 것은 없었다.
부모를 모시고 있고 부모가 소득활동은 하지 않으나 주택은 있어 이 저축도 가입할 수 없었다.
청년전용 전세대출도 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최대 5천만원 전세금 대출의 이자를 낮추어 준다는 것인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청년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으나,
장애인 복지를 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입사한 장애인단체 종사자로서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도 없었다.
집이 없어서 전세금을 대출한다면 중소기업 종사자만이 아니라 청년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대기업 일자리사업을 하여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출이 불가하고, 일자리사업은 단기사업이라 1년 후면 또 일자리가 유지될지도 알 수 없어 원금상환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놀림을 당한 기분이 들었다. 수급자가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자랑스런 장애인이란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급자가 현명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성실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청년으로서 희망을 가질 방법은 없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자산형성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인데, 왜 중소기업 종사자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문이 그나마 장애인단체에서라도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노동부가 하는 사업이 어찌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닌데,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도 인정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를 왜 단체는 기업이 아니라며 거부하는가?
그렇다면 각종 장애인복지 제도를 한다는 대한민국이 장애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없단 말인가?
심지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틔움통장도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자가 저축을 해야만 돈을 보태어 주는 것이었다.
일어나 보려는 청년에게 눌러 앉게 하여 절망을 주면서 위정자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회에서 도대체 장애인고용기금은 그림의 떡이란 말인가!
최소한 쌓여 있는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로자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든, 단체에 근무하든 같은 근로자이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운영자의 문제이지 근로자는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동일한데,
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만 정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면 중소기업주에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동일하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도 장애인만 빼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장애인 몫을 달라는 주장이 일어나자 일정 지원 인원수를 장애인고용공단에 배정해 준 적이 있다.
최소한 장애인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단체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씨는 취업을 한 것을 크게 후회하며 비상시 필요한 돈을 조금 모으면 사표를 내고 다시 수급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4대 보험금을 내어도 차별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오히려 약자를 위한 제도가 더 약자에게는 차별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낸 세금과 보험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에 사용되니 더 필요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덜 필요한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
능력이 없는 자로 전락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아서 제도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편한 삶이라 여겨졌다. 절망을 하려면 절대절망을 하라고 사회는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청년저축계좌 등도 마찬가지 현실…“차별 받고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11 16:35:10
장애인단체는 물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물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유통하기도 한다.
서비스투자사업 등도 각종 바우처 사업을 하는 곳으로 물품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서비스투자사업 역시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이다. 물품을 생산하든, 생산된 물품을 유통하든, 서비스를 생산하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업이라고 한다.
생산하는 것이 재화냐 용역이냐가 기업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면 모두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다. 비영리단체는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성과 독립성을 가지며, 생산경제의 단위체 역할을 한다.
단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인데, 비영리라서 기업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
단체는 이윤 추구라는 점 외에 사회적 역할이 기업과 동일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은 연매출 1500억 이하이고 자산이 5000억 이하이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노동부의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란 용어 대신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노동부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기업이냐 단체냐가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분담금을 징수한다.
기업이든 단체든 모두 사업주란 개념으로 접근한다.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기업처럼 많은 보수를 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늘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이 빨리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재산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을 직원들에게 안내해 주었다.
청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산형성을 해야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근로자가 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1,080원을 보태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저축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
지체장애인이라 수화통역이나 점역사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을 받기도 그렇고 특별히 자격증을 받을 만한 종목이 떠오르지 않아 다른 지원제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이나 3년 내에 근로자가 300만원을 저축하면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라야 한다.
장애인단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담당자가 “장애인단체가 사업체냐?”며 중소기업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각종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자산 형성을 하여 자립을 돕고자 하는데 중소기업만이 해당할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자복지를 하는 노동부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니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단체를 왜 제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장애인고용기금이 조 단위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한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에 이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장애인근로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싶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창업 지원은 고용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며 중소벤처기업부로 창업지원 사업은 이관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것이 직접 고용과 관계가 없다며 근로자 복지에도 관심이 없다.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을 독려하는 것이 사업이지 근로자인 장애인의 자립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번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하려고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기초생활수급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어 저축을 하느냐며 매월 52만 3천원을 3년간 지원받고는 수급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급비를 조금 더 주고는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지 근로자를 위한 희망적인 통장과는 전혀 무관하였다.
오히려 근로자를 포기하고 수급자가 되었다가 지원을 받고 3년 후 취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렸다.
아니면 가족 중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한다거나 어차피 식구 중에 누군가가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미리 탈수급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받아내고 탈수급하자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제도였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알아보았다. 주택청약 적금을 들면, 금리를 조금 더 쳐 준다는 것 외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는 것은 없었다.
부모를 모시고 있고 부모가 소득활동은 하지 않으나 주택은 있어 이 저축도 가입할 수 없었다.
청년전용 전세대출도 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최대 5천만원 전세금 대출의 이자를 낮추어 준다는 것인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청년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으나,
장애인 복지를 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입사한 장애인단체 종사자로서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도 없었다.
집이 없어서 전세금을 대출한다면 중소기업 종사자만이 아니라 청년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대기업 일자리사업을 하여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출이 불가하고, 일자리사업은 단기사업이라 1년 후면 또 일자리가 유지될지도 알 수 없어 원금상환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놀림을 당한 기분이 들었다. 수급자가 아니라 소득활동을 하는 자랑스런 장애인이란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급자가 현명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성실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청년으로서 희망을 가질 방법은 없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를 위한 자산형성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인데, 왜 중소기업 종사자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소기업에 취업문이 그나마 장애인단체에서라도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노동부가 하는 사업이 어찌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닌데,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도 인정하는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를 왜 단체는 기업이 아니라며 거부하는가?
그렇다면 각종 장애인복지 제도를 한다는 대한민국이 장애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도 없단 말인가?
심지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틔움통장도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자가 저축을 해야만 돈을 보태어 주는 것이었다.
일어나 보려는 청년에게 눌러 앉게 하여 절망을 주면서 위정자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회에서 도대체 장애인고용기금은 그림의 떡이란 말인가!
최소한 쌓여 있는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로자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든, 단체에 근무하든 같은 근로자이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운영자의 문제이지 근로자는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동일한데,
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만 정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라면 중소기업주에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동일하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도 장애인만 빼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장애인 몫을 달라는 주장이 일어나자 일정 지원 인원수를 장애인고용공단에 배정해 준 적이 있다.
최소한 장애인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단체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씨는 취업을 한 것을 크게 후회하며 비상시 필요한 돈을 조금 모으면 사표를 내고 다시 수급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4대 보험금을 내어도 차별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오히려 약자를 위한 제도가 더 약자에게는 차별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낸 세금과 보험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에 사용되니 더 필요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덜 필요한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
능력이 없는 자로 전락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아서 제도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편한 삶이라 여겨졌다. 절망을 하려면 절대절망을 하라고 사회는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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